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위반 체납자 가산금 징수결정결의[(주)패션인터내셔널 대표 등]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위반 체납자 가산금 징수결정결의[(주)패션인터내셔널 대표 등]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974(2018.04.23.)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패션인터내셔널)」 나. 소방행정과-4183(2018.04.26.)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금성소방)」 다. 소방행정과-7646(2019.07.24.)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김기현)」 라. 소방행정과-95(2020.01.03.)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엄세준)」 2. 위와 관련 2022년도 3월 중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위반 체납자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구분 성명 주소 위반내용 과세금액 (본세) 가산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체납자 첨 부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김상현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류중무 소방서장 03/30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296 ( 2022.03.30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7)
25669634
20220331060507
본청
소방행정과-20296
D00000450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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