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사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446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나연 최희경 03/30 윤재삼 2022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사후관리 추진계획 2022. 03. 환 경 정 책 과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추진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통해 환경보전 대책의 적기 실시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사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9조(사업자의 의무이행),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작성·검토 가이드라인 <근거에 따른 역할> 사 업 자 협의내용 이행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 환경영향 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제출 승인기관·시장 조사서 검토 및 현지조사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감독 - 협의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구, 대상사업장에 대한 조사실시, 필요한 조치 요청 가능 (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및 결과 통보 대상사업장 현황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착공시부터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2022.1.1.기준) 계 공사시 공사/운영시 운영시 74건 27건 15건 32건 ※ 추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 착공에 따라 공사시 추가예정 Ⅱ 추진방향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전문성 강화 - 공사시 : 전문기관 검토용역, - 운영시 : 자체(담당자) 검토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와 현장조사를 연계, 협의내용 이행점검 강화 - 검토 후 수시 현장조사로 사후환경관리 효율 증대 Ⅲ 세부추진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 ○ 검토대상 및 방법 - (공사시, 공사/운영시) : 42건, 전문기관 검토용역 협의내용 이행 및 민원 발생율이 높아 사업장에 대한 검토 집중이 필요 - (운영시) : 32건, 자체(담당자) 검토 ○ 검토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보완서, 추가자료 등 포함)과의 연계성 고려 - 평가항목별 세부 조사항목, 지점, 시기, 주기, 조사결과 등의 적정성 - 사업자의 조사·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 등 ○ 검토결과 조치 - (전문기관 검토) 검토결과 서울시 제출 → 사업자, 승인기관 검토결과 통보 - (자체 검토) 사업자, 승인기관 검토결과 통보 사후관리 대상사업장 협의내용 이행 현장조사 ○ 조사대상 : 결과통보서 검토 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수시) ○ 조 사 자 : 현장조사단 편성 운영 - - 승인기관(자치구) 담당자 - 협의기관(서울시) 담당자 ○ 조사내용 구 분 주요 조사내용 협의내용 이행여부 방음벽, 방진막 설치 및 살수 등 대기질 관리대책 굴삭기, 지게차 등 친환경 건설기계장비 사용 굴착 등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유출지하수 등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등 사후관리 관련 사업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에 따른 추가대책 시행 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록 및 비치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변경협의 절차 이행 여부 현지시정 또는 협의내용 이행 요청에 따른 조치결과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 관리 등 ○ 조사방법 -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협의내용 관리대장(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이행현황 기록) 사전확보 - 현장조사단 및 참여 심의위원 사전 검토 후 현장조사단 합동 점검 실시 위반시 조치계획 ○ 사후관리 미실시 및 협의내용 미행시 등 과태료 부과(제34조) -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전부 및 일부 미실시, 조사결과 미통보 - 협의내용 미이행시 : (1차) 조치명령(승인기관에 요청) → (2차) 과태료부과 필요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조치요구 -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위반 등 ○ 환경보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 현장 시정조치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불편 지적사항 : 관할 자치구 통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사후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446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연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4504415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