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국가건강검진 안내 및 조기 수검 독려 요청(사업소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국가건강검진 안내 및 조기 수검 독려 요청(사업소 등)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건강검진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지사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해당 직원이 조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1)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직원 중 짝수년생 직원은 서울시 종합건강검진(국가일반검진 항목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는 대상자 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서(붙임3,4)를 작성하여 인력개발과로 공문시행 (※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반드시 근무구분란 기입하여 신청서 제출) 3)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수검토록 안내 나. 국가일반검진 미수검시 불이익 1)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2)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등 지급 제한: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발병전 2회분)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액 감액 또는 부결 가능 3)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시 일반건강검진결과 의무제출 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붙임5) 확인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판단 후 각 기관별 실시 라. 검진시 공가: 세부사항 (붙임1) 실시 안내문 중 공가관련(p.8) 참조 1)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 각각 1일 공가 2)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은 경우: 1일 공가(동시 실시) 2)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일자에 받는 것이 원칙 3) 암검진만 해당시: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중 1 포함 시 1일 공가) ※ 국가(공단)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3.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을 서울시 종합건강검진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요 혼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착오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 대상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붙임1)에 안내된 대상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사업장으로 명단 통보됨(특히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 매년 검진) → 현재 첨부된 대상자 명단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 →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이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과로 변경 공문 송부 ? 올해 서울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짝수연도 출생직원에 한함 ※ (붙임6) 참고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여부는 별개임 → 검진비 지원대상 아닌자 : 홀수연도 출생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검진실시 방법 ? 국가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공단 지정 검진기관에 전화예약 후 검진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건강 in > 검진기관 찾기 ?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반드시 ‘예약사이트’를 통하여 예약 후 검진 → 예약사이트 안내 : ① 행정포털 > 업무공지 > 후생복지 게시판 > '[종합건강검진] 2022년 종합건강검진 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 게시물 확인 ②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아래 '예약하기' 클릭 붙임 1. 건강검진 실시 안내 1부. 2. 건강검진 변경(추가) 신청서 서식 1부. 3. 건강검진 변경(제외) 신청서 서식 1부. 4.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1부. 5. (참고) 2022년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지원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혜연 건강팀장 이애경 인력개발과장 03/30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0656 ( 2022.03.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력개발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9 /전송 02-2133-0775 / kimhy112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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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검진_실시_안내(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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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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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제외)_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4. 작업환경_측정_및_특수건강진단_실시_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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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참고) 2022년_서울시_종합건강검진_지원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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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국가건강검진 안내 및 조기 수검 독려 요청(사업소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656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5759) 관리번호 D0000045042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