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월 중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

동 작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2년 3월 중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2022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 『8.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안전교육 추진』 2. 2022년 3월중 다중이용업소 변경에 따른 영업주교육 및 수시교육, 교육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교육유효기한 : 2022-4-40 나. 교육대상(37명) □ 관계기관 통보대상 : 0명 □ 수시교육 대상 : 0명 □ 보수교육 대상 : 37명 붙임 2022년 3월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현황 1부.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3/3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85 ( 2022.03.3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skybiggu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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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중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385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소은영 (02-6913-7822) 관리번호 D00000450427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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