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0630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윤세희 박찬규 03/30 조현석 협 조 - 광진교 전망대(데크)구간 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광진교 전망대(데크)구간 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22.02.13(일) 광진교 전망대(데크)구간 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2.03.28(월), 15:00~16: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본관 3층) □ 위원구성 : 위원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교량안전과장 ? 위 원(4): 특수교량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기술점검팀장 ? 간 사(1): 교량관리팀장 □ 회의안건 ? 광진교 전망대(데크)구간 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조정 ? 청구인 및 피해사항 청구인 접수일자 피해사항 청구액(원) 비 고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 및 보상 불가 ? 결정사유 - 민원인 주장하는 사고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데크 파손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 및 관리됨 - 사고발생 사실여부에 대하여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해당 구간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없었음 - 사고 원인은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청구인이 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가 사료되어 우리 시 배생책임이 없는 사항으로 처리 3 조치계획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 불가 ? 청구인의 사고 원인은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사고 접수 불가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희의 상정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25668100
20220331060507
본청
교량안전과-20630
D00000450452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