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납부고지 안내(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한국문화기획학교 (경유) 제목 2022년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납부고지 안내(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859(2022.03.23.)호 관련입니다. 연번 시설물명 보험내용 금액 납부 가상계좌 1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 2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 2. 영조물의 관리/설치하자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을 위해서 2022년 정기등록으로 요청한 영조물배상 공제등록을 마치고, 공제회비 납부고지를 안내하오니 2022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납부고지 안내 1부. 2. 22년 영조물손해배상 납입고지서 발행리스트(생활문화센터 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슬기 시민문화팀장 김수현 문화정책과장 03/3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479 ( 2022.03.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41 /전송 02-2133-1059 / sgsite06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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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납부고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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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영조물손해배상 납입고지서 발행리스트(생활문화센터 체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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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납부고지 안내(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479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슬기 (02-2133-2541) 관리번호 D000004504373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시민생활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