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체육시설 확충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0339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김정현 송홍규 03/30 이미숙 협조 주무관 이미르 생활체육시설 확충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2.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확충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올해를 ‘생활체육의 도시 서울’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향후 5년간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주력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여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1차 : 2022. 2. 28.(월) 14:00 ~ 17:00 - 2차 : 2022. 3. 2.(수) 09:00 ~ 11:00 ○ 장 소 : 체육진흥과 회의실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참석인원 : 7명 - 1차 : 전문가(), 서울시5(이미숙 체육진흥과장, 문상규 생활체육시설팀장, 김정현, 이미르, 강민정) - 2차 : 전문가(), 서울시 2(이미숙 체육진흥과장, 송홍규 생활체육시설팀장) ○ 주요내용 -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확충방안 등 의견 청취 - 서울시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 주요 의견 [ 전문가 자문 의견 ] ○() ① 생활체육시설 조성목표 적정성 검토 필요 - 생활체육시설 5분내 접근성은 대상시설 설정, GIS 분석 방법, 이동수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 정책 목표가 10분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도보 이용률이 84.9%,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시설 접근성은 16.2분이므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정책 목표 설정 ② 생활체육시설 획기적 확충 필요성 - 정부는 2019년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생활SOC의 개념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규정, 체육시설을 일상생활의 필수적 인프라로 인식 - 22년 2월부터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스포츠권)을 보장 하여야 함 ③ 유휴공간 활용 및 추진방향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공간 이용 수요변화로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유휴공간이 발생 - 출산감소, 인구이동 등을 요인으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시개발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공가, 폐교, 고가하부, 유수지, 배수지 등 유휴공간이 발생하며, 대부분 도시계획 시설로 활용 제고 필요 - 2015년 한국스포츠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39개소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임 ☞ 구로구 오류동, 서대문구 홍제동, 송파구 거여동 고가하부에 배드민턴장과 장애인 및 유아를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설치 - 해외에도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고가 하부를 활용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와 사회적 기업 및 주민에 의한 시설 운영 성공 사례가 있음 - 영국 런던 Westway Trust는 1975년부터 런던 교외 컨싱턴과 첼시지역을 가로지르는 A40 고가도로 하부 1.4㎞ 총면적 93,000㎡를 정부와 계약하여 100년간 토지를 무상임대해 스포츠센터, 예술센터 등을 조성하여 운영 ④ 근린공원 활용 - 체육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공원시설에 운동시설로 포함(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도시공원 중 운동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해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40%로 제한되어 있어 체육시설 설치에 한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5항에 의해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린공원 부지 면적의 8%만 시설설치가 가능해 체육관 등 입지에 한계 ☞ 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조항에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제11조 5항에서 운동시설을 삭제하는 법 개정 건의 필요 ☞ 타 지자체의 경우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⑤ 생활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 및 민간참여 유도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장애인 시설 개보수는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 적극 참여 유도 필요 - 프랑스 파리시는 2016년 일시적인 행사 등에 사용되는 변두리 유휴공간을 신종 스포츠 연습장이나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리, 스포츠 경기장(Paris, Terrain de Jeux)’ 사업의 사업자 공모 추진 ☞ 총 31건의 사업안이 응모 되었으며, 서류심사와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7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독창성과 혁신성을 갖춘 종목을 우선 선정 ☞ 시는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시설투자와 사업시행은 사업자가 전담, 시설의 활용은 파리시와 사업자의 협약에 따라 일정 시간을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 제공하고 여타 시간은 유료 수익사업을 운영, 사업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시는 사업의 감독과 재연장 여부를 결정 ○ () ① 기존 생활체육시설을 재구조화 하는 스포츠존 조성사업이나 브랜딩화 사업은 좋은 정책사례로 본격적인 추진 필요 - 가용부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영등포 안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같이 기존 시설 부지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스포츠존을 신규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스포츠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으로 사료 됨 -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광주광역시는 수영장 등 65개의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회 이후에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브랜딩화하여 지역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음 ② 지역특색에 맞는 노선을 정비하고 생활체육 행사의 운영을 체육회 등 민간에 의뢰해서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만함 - 성동구 지역은 환경, 중구 지역은 자산, 광화문 근방은 문화트레일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트레일 노선을 정비하고 체육회 등 민간에 의뢰하여 정례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③ 市는 부지 제공, 민간은 시설설치와 운영을 맡는 방법도 고려 필요 - 서울시는 유수지 등 시유지를 제공하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민간기업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GX 등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하도록 하는 민관협력사업도 고려할 만함(시설에서 일정 정도의 기업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서울시 소재 체육시설과 시설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필요 - 문화체육시설 생활SOC가 그동안 매우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지역적 편차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별로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어디인지 또는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현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소요예산 : 400천원 ○예산과목 :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계획 ○ '22. 3. ~4월 :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 ○ '22. 5. : 관계부서 협의 및 법?조례 제?개정 건의 붙임 : 참석자 명단(별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1.tif

    비공개 문서

  •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2.ti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생활체육시설 확충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0339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450401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