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상정보고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0349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천보현 송동욱 03/30 명노준 협조 주무관 이지현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상정보고 2022. 3. 주 택 정 책 실 (공 공 주 택 과)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상정보고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전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자 함 상정개요 ○ 상정사유 -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전 사전자문 및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사전자문을 받고자 함 ○ 안 건 명 :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6-40 외 18(3,708.2㎡, 구유지)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차장 - 사업주체/방식 : SH공사, 민간사업자(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용허가 - 사업규모 : 공공주택(174호), 공영주차장(186면), 지역편의시설 등 ?용적률 248.07%, 지하3/지상12층, 연면적 17,829.69㎡ - 사업기간 : '20년~`'24년(착공 22년, 준공 24년) - 총사업비 : 66,747백만원(토지매입비 21,900백만원 별도)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시 타위원회 의제사항 : '22년 5월 상정예정 위 원 회 관련근거 주요 심의내용 건축위원회 경관법 제28조 경관조례 제24조 ·경관계획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구역결정/지구단위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결정 추진경위 ○ '18.01.30. :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8.11.29.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 '18.12.26. :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 '19.02.11. : 투자심사 면제 협의 완료 ○ '19.03./09.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실시계획인가 ○ '19.10.∼`20.04.: 건축공법(모듈러공법) 적용('19.10:SH-구로구 MOU) ○ '21.01.20. : 구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1.02.03. : 토지수용 완료(구로구) ○ '21.07.14.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업협약 체결(SH-현대ENG컨소시움) ○ '21.12.16. :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22.01.19. :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 : 공공주택과 공영주차장, 지역편의시설의 복합화 건립 계획 - 주요시설 : 공공주택(174세대), 공영주차장(186면), 지역편의시설 - 건축면적/연면적 : 1,270.27㎡/연면적 : 17,350.22㎡ - 층수/용적률 : 지하3층~지상12층, 1동/232.89%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모듈러구조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지구단위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 용도지역변경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 기반시설 결정 : 기반시설(공영주차장)의 공간적 범위 결정 ○ 사전자문 등 주요조치사항 합 계 반 영 미 반 영 17 15 2 [모듈러 공법] - 모듈러 공법 적용의 당위성, 운송 및 현장야적 등 계획 설명 보완 - 입면에 모듈러 주택의 특성 반영 [평면계획] - 단위세대 주거면적 확대(전용면적 25㎡ 이상) - 지상1~2층 공용공간 및 기둥배치 등 사용성을 고려하여 변경 ※ 난방방식 변경, 보일러실 위치 조정 등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자문 회의 시 별도 설명 검토의견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전 조례 제14조제1항 각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2회)하였으며, ○ 자문사항, 자문의견 반영사항 등 자문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조례17조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안건 상정하고자 함 향후계획 ○ '22. 4. : 사전자문 ○ '22. 5.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붙임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보고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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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상정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0349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보현 (02-2133-7866) 관리번호 D00000450426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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