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0258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권선애 진선영 代진선영 03/30 최원석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2. 3.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임용기간(2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국제홍보전문요원)에 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임용기간이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원칙:최초 2년 + 연장 3년) ? 임용기간 중 근무실적평가 결과 최하위 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불가 (2년이하/2회 이상) 임용(연장) 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홍보 전문요원 ’20.5.28.∼’22.5.27. (’20.5.28.) 주요직무 내용 ? ? ? 임용(연장) 계획(안) ? 임용(연장)기간 : ? 임용기간 연장사유 - 높은 전문성과 경력이 요구되는 으로 연장 반드시 필요 - 정확하고 수준높은 등 순발력 있는 대처가 가능한 전문인력의 연장 필요 ? 시민소통기획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의견 : - 하위등급(C등급) 평정이력이 없으므로 기간연장 가능 기 간 `20년 10월 `21년 4월 `21년 10월 `22년 4월 연장불가기준 근무실적 평가결과 - 높은 전문성과 경력, 성실하고 차질없는 업무 수행으로 기간 연장 적정 ? 연봉액 : ※ 향후일정 ? 임용연장 및 정원 승인 요청, 인사위 심의 : ’22. 3월말~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22. 5. 28. 字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임용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성과연봉 및 근무실적최종평가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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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및 근무실적평가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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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0258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02-2133-5263) 관리번호 D0000045040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