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실효성 확보 방안

문서번호 인사과-21306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9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강민정 김장열 민수홍 김상한 03/30 조인동 협 조 행정2부시장 류훈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실효성 확보 방안 2022. 3. 서울특별시 (행정국)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추 진 방 향 2 Ⅲ 추 진 계 획 3 사업 수행자의 역할·책임 명확화 3 강력한 안전이행 체계 구축 6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7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신상필벌 확립 10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12 < 참고자료 > 1. 추진경위(유관부서 검토회의 결과) 13 2.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예시 17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실효성 확보 방안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책임의식 강화, 사고 예방 교육 및 인사 조치 등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건설 사고 지속 발생 ㅇ ’13년 노량진·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도시철도토토목부-9548, ’13.10.17.)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51개) 관리방안 (안전관리과-1641, ’20.2.18.) ㅇ 최근 서부간선도로 침수사고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개통 석달만에 침수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중앙일보, ’21.11.30.> - ‘폭우도 아닌데...개통 석 달 된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침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증대 ㅇ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6.)으로 인해 사업장 재해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ㅇ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립한 각종 사고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책임의식 및 경각심 강화, 예방교육 및 인사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Ⅱ 추 진 방 향 기존 사고방지 대책에서부터 최근 '대규모 건설사업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 대규모 건설사업 사고 재발방지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52호, ’22. 3.11.) 사업 수행자의 역할·책임 명확화 ㅇ 사업 방침수립 단계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시 →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ㅇ 현장중심 인수인계, 상급자 배석을 통한 역할·책임 이행 확립 강력한 안전이행 체제 구축 ㅇ 공종별 긴밀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공정계획 수립·시행 ㅇ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정 간 상시 소통 ㅇ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실태 수시 점검 유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ㅇ 과거 사례 백서 및 교육자료 제작 → 안전의식 고취 ㅇ 상시학습체계 구축, 全 직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의무화 ㅇ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4급 이상 간부직원의 인식 제고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신상필벌(信賞必罰) 확립 ㅇ 전문인력 우선 배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보직관리 철저 ㅇ 안전관리에 공로가 있는 직원 승진·특별승급 대상자 선발 시 고려 ㅇ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명확한 책임소재 기준 마련 Ⅲ 추 진 계 획 1 사업 수행자의 역할·책임 명확화 ? 사업 방침수립 단계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시 →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 현장중심 인수인계, 상급자 배석을 통한 역할·책임 이행 확립 역할·책임기술서 작성으로 책임의식 및 경각심 제고 ㅇ 자가 진단형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 공사 관련 업무 추진 시 방침수립 단계에서 담당자부터 최고관리자까지 안전 관련 규정된 역할을 기술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능동적으로 상기하도록 유도 ? 토목, 건축, 설비 등 시민 안전과 관련성이 있는 전체 공사 유형에 적용 ?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지침, 방침서, 매뉴얼 등에 기술된 안전 관련 역할 기술 ? 각 단계별 공사 업무 추진 시 작성 ㅇ 공사 관련 사업 실행계획(방침) 수립 시 역할·책임기술서 작성?수록 - 건설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사업의 기본계획·시행계획 방침서 작성 시 첨부 - 작성 대상은 업무 관련 모든 담당자, 관리자, 최고 관리자(실?국?본부장) <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안내 > △ 사고 예방을 위한 事業수행자(실무자·관리자)의 역할·책임 제시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짐 및 선언,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최근 사고 사례 등 △ 업무추진과 관련된 주요 역할과 책임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 업무추진 단계, 성격 등을 감안하여 상황에 맞게 작성 【 단계별 공사 업무 추진 절차(예) 】 (1) 설계발주 및 계약 ▶ (2) 설계시행 ▶ (3) 공사발주 및 계약 ▶ (4) 공사 시행 ? 건설안전 고려한 과업지시서 작성 ?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설계자 선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 안전 고려 설계안 확인 ? 입찰설명서상 안전보건사항 반영 ? 안전보건확보 및 ? 안전·보건 지침 제공 ?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5) 안전관리계획 수립 ▶ (6)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점검 ▶ (7) 사업장 위험성 평가 ▶ (8) 산업재해 발생시 상황 보고 및 대응 ?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 ? 시설별 점검 현황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계획 수립 ※ 업무추진 단계에 따른 작성(예) <설계발주 및 계약> (추가 작성 사례는「붙임2」참고) □ 사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직 위 (직급) 성 명 역할 및 책임 비 고 (협조자 등) 고위관리자 (3급이상) ○○○ ? 발주계획 결정 관리자 (4급,5급) ○○○ ? 발주계획상 안전 보건사항 검토 및 확인 담당자 A (6급이하) ○○○ ? 건설안전 고려한 과업지시서 작성 담당자 B (6급이하) ○○○ ?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설계자 선정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서 등 포함)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거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등 관련 지침서 내용 표기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한 역할·책임 이행 확립 ㅇ 인사이동 시 ‘현장중심’ 인수인계 기준 마련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역할·책임에 대해 충분한 인지가 안 될 경우 사고 발생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인사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 필수 - 현행 문서 위주의 인수인계로는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얻기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인수인계 기준 마련 ㅇ 상급자 배석을 통한 인수인계 책임성 강화 - 담당자 간 인수인계는 팀·과장 배석하에 시행 - 인수인계서 작성 후 양 당사자 및 배석한 팀·과장 서명 필수 ㅇ 인수인계 미비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역할·책임 이행 확립 <인수인계서 양식(예)> 인 수 인 계 서 ○ 일 시 : 2022. . . ○ 장 소 : ○ 인수인계 사항 -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중요사항 위주로 작성 대상자 인수자 인계자 (서명) (서명) 확인자1(팀장)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2(과장) 직급 성명 (서명) 부서별 역할 및 추진일정 실행계획 추진부서 주요역할 시행시기 역할 책임기술서 작성 기술심사 담당관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이행 현황 점검 즉시 시행 인수인계 기준 마련 안전총괄실 도시기반 시설본부 현장 중심 인수인계 기준 마련 인수인계 실행 현황 점검 즉시 시행 2 강력한 안전이행 체계 구축 ? 공종별 긴밀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공정계획 수립·시행 ?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정 간 상시 소통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실태 수시 점검 복합공정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ㅇ 공종 간 사전 협의를 거쳐 통합공정계획 수립·시행 - 개별 공정의 단순 결합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공정인 경우 계획 수립단계부터 상호 협의 및 공동 운영 -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협약 체결단계부터 공사부서에서 참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의견을 협약 내용에 적극 반영 ㅇ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통한 공정 간 상시 소통 - 공정별 진행상황 공유를 위해 사업 추진 중 정기적 통합공정 회의 실시 ? 현재 시정역점사업 등 중요사업은 통합공정 점검회의 개최하고 있음(월 2~4회) ? 사업별 토목/건축/조경/전기/통신 등 분야를 통합하여 공정점검 실시 - 사업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공정별 진척도, 유의사항 등 수시 공유하여 공사 품질 및 안전성 제고 ㅇ 공정별 중첩적 업무 수행 및 이관을 통해 유기적 관계 형성 - 공정 간 바톤터치식 업무이관을 지양하고 토목-건축-설비 각 공정별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절차 설계 ? 마지막 공정인 설비 관계자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 절차 진행 - 발주부서, 시공부서, 운영부서 간 소통 활성화 및 시공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부서는 설계, 공사 등 사업단계별로 참여하여 시운전, 모의훈련 등 합동 실시 재발방지 대책 이행실태 수시 점검 ㅇ 기 수립·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확행 - ’13년 안전사고 발생 이후 수립한 재발방지 대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고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므로 각종 대책 지속 추진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 대규모 건설사업 사고 재발방지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52호, ’22.3.11.)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 실태 주기적 점검 -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리스트 작성 보고 부서별 역할 및 추진일정 실행계획 추진부서 주요역할 시행시기 안전이행 체계 구축 안전총괄실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통합공정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시행 각종 사고 재발 대책 점검 이행 방안 수립 및 시행 ’22.3.~ 3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과거 사례 백서 및 교육자료 제작 → 안전의식 고취 ? 상시학습체계 구축, 全 직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의무화 ?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4급 이상 간부직원의 인식 제고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상시학습 체계 구축 ㅇ 알아야 예방하고 알아야 안전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폭넓은 정보 적극 제공 ㅇ 인재개발원 특화된 집합교육, 일반적·범용적 e-러닝 과정 신설, 외부 공개된 오픈 콘텐츠를 활용한 비정형학습 등 다양한 기반의 교육 실시 ㅇ 재발방지를 위해 과거 사례(서부간선지하도로 침수사고 등) 백서 및 교육자료 제작 -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및 공사 유형별 사고사례 등을 분석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중대재해 예방교육 강화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행정국, 안전총괄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인재개발원) - (시민재해) 사례 중심 심화교육을 통해 안전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제고 ①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의무사항, 매뉴얼 등) ② 사례로 보는 중대시민재해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공이용시설) ③ 사례로 보는 중대시민재해 (버스, 지하철역 대중교통수단) -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이해도 제고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용어설명)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③ 재해발생시 대처 (재발방지대책 수립등) ④ 처벌대상 및 내용 (처벌기준, 교육 등) ㅇ 외부 오픈 콘텐츠(유튜브) 및 타기관 공동활용 콘텐츠를 확보하여 인재개발원 콘텐츠로 등록, 전직원 교육 실시(노동·안전→인재개발원) ㅇ 기술직(건축·토목) 승진 필수과정으로 운영 중인 ‘공사관리실무과정’ 내 ‘중대재해처벌법’ 교과목 신설 편성 ? 2022년도 공사관리실무 과정 개요 - 특징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사관리에 필요한 절차별 핵심사항을 사례와 실습위주로 구성 - 대상 : 시?자치구 6급 이하 기술직 / 인원 : 대면40명, 비대면135명 - 기간 : 3일 (총 8회 교육 예정) / 주관 : 기술심사담당관, 인재개발원 全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의무화 ㅇ 직원 관심 및 교육 참여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우리시 필수학습과정으로 지정하여 운영 - 안전 업무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제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 - 일반 업무 : 조직 전반에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기본교육 ? 2022년도 상시학습제도 운영 변경 계획 수립하여 즉시 시행(’22.3.) - 중대재해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이수 - 중대재해예방교육 의무이수 실적조회 학습관리시스템 내 적용 ㅇ 중대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정의무교육 반영 추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예방교육 의무실시 명문화 요청(법무부) ? (중대재해예방 교육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4급 이상 간부직원 책임강화 ㅇ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미래서울 아침특강' 등에 안전관리 전문가 초빙 ㅇ 안전관리 교육 미이수 관리자는 사고발생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부서별 역할 및 추진일정 실행계획 추진부서 주요역할 시행시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안전총괄과 노동정책 담당관 중대시민재해 교육 자료 확보 및 전문가 섭외, 콘텐츠 개발 등 ’22.4.限 ’22.4.限 인력개발과 법정의무교육 반영을 위해 행안부 규정 개정 요청 및 상시학습시간 관리 등 정례적 안전관리전문가 초빙, 4급 이상 특강 개최 ’22.3.~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e-러닝) 과정 개설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과목 편성 운영 ’22.3.~ 4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신상필벌(信賞必罰) 확립 ? 전문인력 우선 배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보직관리 철저 ? 안전관리에 공로가 있는 직원은 승진·특별승급 등 대상자 선발 시 고려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명확한 책임소재 기준 마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배치 추진 ㅇ 공사관리·감독 등 현장관리 업무경험 풍부한 직원 우선 배치 - 주요 공사 추진, 안전관리자 인력 등으로 기관에서 내신한 경우 적극 반영 ㅇ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 전문성 결여 최소화를 위한 보직관리 - 대규모 공사 설계~준공 담당자 고정 원칙, 변경 시 업무인수인계 철저 - 주요 공사 담당자의 경우 의무전보 대상에서 제외 추진 ㅇ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신청 시 적극 검토 우수 성과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 ㅇ (승진) 안전관리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직원 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 시 우대 - 3년 이상 업무추진한 자 중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직원 단순 유지관리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창의적인 정책 추진 및 성과를 달성한 경우 ㅇ (전보) 3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직원이 전보할 경우 개인희망지 적극 반영 ㅇ (포상) 우수 직원 및 부서 포상 선발 시 우대(이달의 일꾼, 우수부서상) 성과금 지급 등급 우대 및 중요직무급 선발(6개월간 월10만원) 안전관리 소홀 직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기준 마련 ㅇ 책임기준(안) : 역할에 따른 책임 이행 - 주요 정책결정사항 : 최고감독자(실·본부·국장)에게 중한 책임 적용 ? 공사규모, 시공방법, 소요예산, 개통·준공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사항 ? 최고감독자 > 차상감독자 > 직상감독자 > 담당자 순으로 책임 - 현장 안전관리 : 분야별 현장담당자 및 직상감독자에게 중한 책임 적용(신설) ? 설계, 시공, 감리, 안전관리, 사전 테스트 등 공사현장 관리·감독 등 ? 직상감독자 > 담당자 > 차상감독자 > 최고감독자 순으로 책임 ㅇ 안전관리 감독에 소홀한 관리자는 연대책임 등 인사상 불이익 강화 - 관리자의 안전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인사조치 강화 -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 활용, 주요 보직(주무팀장, 주무과장)보임 1년간 제한 ※ 성실하게 사전 예방 조치를 수행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우리시 적극행정 실행계획」등에 따라 면책 또는 감경 적용 부서별 역할 및 추진일정 실행계획 추진부서 주요역할 시행시기 인사관리 인사과 인력배치 및 인센티브 방안 시행 ※ 단, 승진?전보 기준 변경의 경우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22. 하반기 예정) 상정 필요 즉시 시행 공직기강 확립 감사위원회 징계규칙 개정 추진 ’22.3.~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각 분야별 세부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실행계획 추진부서 사업 수행자의 역할·책임 명확화 안전총괄실,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이행 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안전총괄과, 노동정책담당관,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성과·책임 제고를 위한 신상필벌 확립 인사과, 감사위원회 행정사항 ㅇ 향후 안전사고 예방 관리 추진 : 안전총괄실,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 안전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2부시장 산하 기관에서 관련 업무 총괄 (복합공정 통합 관리 세부방안 수립, 교육진행 현황 및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이행 여부 파악 등) ㅇ 공사 관련 주요 기관 적극 동참 : 균형발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철저, 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여 독려 등 # 붙임 1 : 추진경위 붙임 2 : 업무추진 단계에 따른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예 붙임1 추 진 경 위 유관부서 검토회의 개최 ◈ 1차 : ’22. 3. 2. 행정국장, 인사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기술심사담당관 ◈ 2차 : ’22. 3.15. 행정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토목총괄과장),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도로계획과장) ※ 기타 실무회의 [’22. 2.16.] 행정국(기술인사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총괄과장), 기술심사담당관(심사총괄팀장), 안전총괄실(도로계획팀장), 균형발전본부(발전기획팀장), 안전감사담당관(안전감사1팀장) [’22. 2.22.] 행정국(기술인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심사총괄팀장) [’22. 3.11.] 행정국(기술인사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총괄과장) 검토회의 주요 내용 ▶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은 이미 수립되어 있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속성 단절,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 초래 ▶ 공사는 ‘토목-건축-설비’ 등 복합적인 공정을 거쳐 이뤄지기에 공정별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나,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미비 ▶ 특히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같은 민자사업의 경우 전체 공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예방 대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필요함 1) 공사 현장 안전성 강화 관련 대책은 수립되었으나 실행에 문제 - ’13년 수립한 재발방지 대책 51건 중 48건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며, 각 공사장에 적용되고 있음 다만, 3건은 미반영(법률개정 1건) 및 폐지(2건) 미반영(법 개 정) : ① 장기계속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행안부 미반영) 폐지·축소(제도개선) : ②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16년 폐지, 실효성 없음) ③ 서울시 기술박사(달인)제도 도입((´21년 전무관 제도 폐지·축소) - 이후 ’20년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51개) 관리방안 방침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2. 4월 중 51개 대책 시행을 분석하여 통합매뉴얼 작성 배포하겠음 2) 공종별(실계·시공·준공) 담당 공무원과 감리 및 사업시행자의 책임 명확화 - 책임감리제 도입 이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관리 경험 부재로 기술능력 저하 우려 - 잦은 인사이동 및 부실한 인수인계로 공사 연속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현장 설명, 설계변경, 현장상황조서 등을 포함한 공사 인수인계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인수인계서 작성하도록 의무화 - 감리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 방안 및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함 - 민자사업의 경우 공사부서가 협약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분야 의견을 협약 내용에 반영 3) 복합 공정상의 책임 소재 명확화 - 공사는 토목, 건축, 설비 등 복합적인 공정을 거쳐 이뤄지나 공정 간의 협업이 미흡하고 전체 공정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공사 시 각 공정별 공정 협의를 시행해야 함 계획부서 : 핵심사업 중 절대공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통(준공)계획 수립 발 주 자 : 각 부서별 유기적 협조를 통한 통합공정 계획 추진 감 리 : 책임기술인(감리단장) 및 분야별 기술인을 통한 복합공정관리·점검·확인 시 공 사 : 복합공정 계획 수립 및 시행 및 보고·공정관리 - 준공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점검 미흡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기술적 판단에 의한 절대공기 검증 후 준공시기 결정 - 공사발주 전 실시설계 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1회)를 하고 있으나, 발주 이후 정책, 민원 등 공기변경 여건 발생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추가로 실시하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공사기간 연장이 수반되는 ‘변경설계’에 대한 수시 심의제도 도입 ‘서울형 건설공사 공기 산정기준’ 마련 및 계획·공사기관(부서) 전파 ?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전파(’22. 3.) ? ‘서울형 건설공사 공기산정 기준’ 수립 배포(’22.12.) 4) 시공과 운영 매뉴얼의 괴리 - 시설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 이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준공 시설물의 신속한 관리이관을 위한 인수인계절차를 확립(공용개시와 동시에 시설물 관리이관) 공사 인수인계 기준 마련 : 현장설명, 설계변경, 현장상황조서 등 포함한 인수인계서 작성 인수인계기간 충분히 부여 : 최소 3일(현장 1일+문서 1일+설계관리 1일) - 설계·공사 완료 시 주요시설 및 특정제품(공법)별 운영 매뉴얼 작성을 의무화하여 차질 없는 운영 추진 (설계시) 유지관리·운영 매뉴얼 작성 표준안 마련 (시공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상세 매뉴얼 작성 (운영·유지관리시) 시공사·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시험운영 기간 반영 의무화 검토회의 결과 반영 ㅇ “대규모 건설사업 사고 재발방지대책”(안전총괄실)에 개선사항 반영 - 서부간선도로 사고 이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 관련 각 부서에서 참여하여 행정2부시장 방침 수립(’22.3.11) - 회의 도중 마련한 일부 개선사항은 위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반영 ㅇ 주요 반영사항 2-2 지하간선도로 준공 후 운영예비기간 의무확보 - 최초 계획검토 단계부터 운영예비기간(개통 전 1개월) 의무확보 2-6 대형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확보 - 서울형 건설공사 공기 산정기준 마련 및 계획·공사기관 전파 3-2. 준공(공용개시) 시설물의 신속한 관리이관 - 인수인계 절차 확립 및 시스템 구축(공용개시와 동시에 시설물 관리이관) 3-3. 설비 등 주요공종 설계·공사·감리 통합발주 및 기계설비 사양 결정 TF운영 - 주요 설비시스템 통합 발주 시행 및 기계설비 사양 결정 프로세스 정립 붙임2 업무추진 단계에 따른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예 1) 설계발주 및 계약 직 위 (직급) 성 명 역할 및 책임 비 고 (협조자 등) 고위관리자 (3급이상) ○○○ ? 발주계획 결정 관리자 (4급,5급) ○○○ ? 발주계획상 안전 보건사항 검토 및 확인 담당자 (6급이하) ○○○ ? 건설안전 고려한 과업지시서 작성 ?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설계자 선정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서 등 포함)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거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등 관련 지침서 내용 표기 2) 설계시행 직 위 (직급) 성 명 역할 및 책임 비 고 (협조자 등) 고위관리자 (3급이상) ○○○ ? 설계성과 확인 및 승인 관리자 (4급,5급) ○○○ ? 설계상 안전보건관리 사항 검토 담당자 (6급이하) ○○○ ? 기본안전보건 대장 제공 ? 유해·위험요인 확인,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수립 방법 지침 제공 ?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 조정 및 설계 지원 ? 안전 고려 설계안 확인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서 등 포함) 3) 공사발주 및 계약 직 위 (직급) 성 명 역할 및 책임 비 고 (협조자 등) 고위관리자 (3급이상) ○○○ ? 발주계획서 확인 및 승인 관리자 (4급,5급) ○○○ ? 발주계획서 설계상 안전보건관리 사항 검토 담당자 (6급이하) ○○○ ? 입찰내용(입찰설명서)상 안전보건사항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금액에 계상 ? 시공자 선정/안전요구사항 반영(계약) ?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서 등 포함) 4) 공사시행 직 위 (직급) 성 명 역할 및 책임 비 고 (협조자 등) 고위관리자 (3급이상) ○○○ ? 공사 중 안전보건관리 계획 승인 관리자 (4급,5급) ○○○ ? 현장점검 계획 승인 ?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확인 ? 현장 안전 매뉴얼 적정성 검토 담당자 (6급이하) ○○○ ? 안전·보건 지침 제공 ? 시공자 유해위험방지계획 검토 및 통보 ? 이행 확인, 중대 재해 예상시 작업중단 ? 정보제공, 적절성 검토, 결과 반영 ? 유해·위험방지계획 적절성 확인 및 변경, 지원 ? 모니터링, 조정, 안전매뉴얼 배포 ? 현장점검 및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서 등 포함) 5) 안전관리계획 수립 직 위 (직급) 성 명 역할 및 책임 비 고 (협조자 등) 고위관리자 (3급이상) ○○○ ? 안전관리 종합계획 결정 관리자 (4급,5급) ○○○ ? 안전관리 종합계획 검토 ? 안전관리 대상, 조직 및 인력배치, 예산편성 현황 검토 담당자 (6급이하) ○○○ ?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 점검계획,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 인력 교육 계획 수립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 ?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 수립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서 등 포함) 6)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점검 직 위 (직급) 성 명 역할 및 책임 비 고 (협조자 등) 고위관리자 (3급이상) ○○○ ? 안전계획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 결정 관리자 (4급,5급) ○○○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검토 담당자 (6급이하) ○○○ ? 계획대비 시설별 점검 현황 및 실적 관리 ? 계획대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 보수·보강 실적 관리 ? 안전교육 이수 현황 관리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 관리 ? 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 관리 ? 시민재해관리 개선 및 보완사항 도출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서 등 포함) 7)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직 위 (직급) 성 명 역할 및 책임 비 고 (협조자 등) 고위관리자 (3급이상) ○○○ ? 사업장 위험성 평가계획 결정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자 (4급,5급) ○○○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담당자 (6급이하) ○○○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 수렴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서 등 포함) 8) 산업재해 발생시 상황 보고 및 대응 직 위 (직급) 성 명 역할 및 책임 비 고 (협조자 등) 고위관리자 (3급이상) ○○○ ? 현장 대응 지휘총괄 관리자 (4급,5급) ○○○ ? 산업재해총괄부서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담당자 (6급이하) ○○○ ? 작업중지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계획 수립 ? 근로자 전파 교육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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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실효성 확보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1306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정 (02-2133-5716) 관리번호 D0000045041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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