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서울형 전임교사 보조금 교부 1.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한‘서울형 전임교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관내 선정 어린이집에 서울형 전임교사 지도점검 사항을 철저히 재안내하여, 향후 지도점검시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보조금 환수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서울형 전임교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 內) 나. 교부금액 : 금1,413,300,000원(금일십사억일천삼백삼십만원) ※ 교사 1인 국공립 1호봉(2,018,400원) 기준 지원, 단 예산 교부시 1인 2,019,000원 산출 ※ 시비 보조금 10개월분 일시 교부 (어린이집별 채용 일정에 따라, 채용 완료시 지원 시작) 다. 자치구별 배분기준 : 선정 인원수(명)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40 4 4 4 4 5 6 6 6 5 6 6 7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5 4 6 9 5 6 7 7 4 6 4 7 7 라.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세부내역 붙임 참조) 마.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통지서에 포함 사.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 관련 참고사항 > 1. 직위 : 담임교사 직위로 임용하여, 담임교사로 경력관리(단, 반 미배정) 2. 근무시간 : 일 8시간 3. 수당 : 서울시 처우개선비 및 중식비 지원 대상 붙임 1. 2022년 서울형전임교사 확정내시 및 교부통보 1부. 2. 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3. '22년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지도점검 사항 안내(필독) 1부. 끝. 주무관 전예영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3/30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516 ( 2022.03.30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666410
20220331060507
본청
보육담당관-20516
D0000045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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