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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746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강준민 김건탁 구종원 03/30 정수용 협 조 2022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2022.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현황 1 현황1. 시설현황 2 현황2. 시립장애인복지관 현황 3 현황3. 장애인복지관 사업 운영('21년) 4 Ⅱ 2022년 운영방향 및 주요 계획(안) 5 1.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기준 개선 6 2.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강화 7 3.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이행 등 관리·감독 강화 14 Ⅲ 행정사항 16 붙임 1 2022년 장애인복지관 현황 17 붙임 2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등 19 2022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계획 장애인의 상담·재활·재가복지서비스·권익옹호 등 통합지원 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인 자활 및 복지증진 도모 Ⅰ 사업개요 및 현황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21.9.30. 개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시비지원 경위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강동구 소재) 최초 개관(1982)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전액부담(1982~1992) 신설 복지관은 국비 지원, 기존 복지관은 90%만 시비 부담(1993~2004)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액 100% 시부담(2005~2009) 장애인복지관 시비 보조율 하향 조정(시비:구비=95%:5%, 2010~2013) 장애인복지관 시비 보조율 하향 조정(시비:구비=90%:10%, 2014~2020) 장애인복지관 시비 보조율 하향 조정(시비:구비=85%:15%, 2021~) 현황1 시설현황 시설운영 시 설 수 : 51개소 장애 유형별 : 종합(32), 시각(5), 청각(3), 지체·뇌병변(5), 발달(6) 운영 주체별 : 시립(9), 구립(18), 법인(24) (기준: 2021. 12월말, 단위: 개소) 구분 운영주체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0 9 18 24 유형별 종합 32 4 17 11 시각 5 1 4 청각 3 1 2 지체·뇌병변 5 2 1 2 발달 6 1 5 연도별 개관 현황 (기준: 2021. 12월말, 단위: 개소) 연도 1971- 1980 1981-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9 49 1 9 6 12 5 10 6 시립 0 6 0 1 0 2 0 구립 0 0 1 4 2 4 7 법인 1 3 5 7 3 4 1 강남·북 권역별 장애인복지관 수 (기준: 2021. 12월말, 단위:개,명) 권역 자치구 수 복지관 수 장애인 수 복지관 유형 종합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발달 강북 계 14 22 202,654 16 2 1 3 1 동 북 8 15 136,393 9 2 0 3 1 서 북 6 7 66,261 7 0 1 0 0 강남 계 11 27 189,469 16 3 2 2 5 동 남 4 14 64,443 8 2 1 1 3 서 남 7 13 125,026 8 1 1 1 2 현황2 시립장애인복지관 현황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 9개소 계약 유형별 : 재위탁(7), 재계약(2) ※ 향후 일정 '아래 표' 참조 운영기간 : 5년 위탁사무 :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동산 및 장비(비품) 관리 일체 등 재위탁·재계약 현황 시설명(자치구) 현 수탁법인 위탁기간 현 수탁유형 위탁시기(예정) 2022년 민간위탁 일정: 장애인복지관 2개소(재위탁 1, 재계약 1) - 북부장애인복지관(재위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재계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8.5.3> 현황3 장애인복지관 사업 운영('21년) 운영 개요 운영목적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운영시설 : 51개소 주요사업 :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권익옹호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등 운영현황 (기준: 2021. 12월말, 단위: 명, 개소) 장애인복지관 수 장애인 수 종사자 수 일평균이용자 수 복지관 종사자 평균 51 392,123 1,829 228 36 2021년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시비 85,827백만원(개소당 평균 1,682백만원) 2021년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 운영 연번 사업유형 세부사업명 사업실적 (명) 사업기간 시비지원액 (단위:천원) 수행기관 및 소관부서 비고 기간 개월 1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 86 1.~12. 12 218,850 장애인복지관 23개소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2 1인1취미 동호회지원 1,483 1.~12. 12 117,360 장애인복지관 51개소 3 거주시설네트워크 1,024 1.~12. 12 247,480 장애인복지관 48개소 중구, 은평, 에덴 제외 4 가족지원 거점복지관 운영 1,732 1.~12. 12 204,435 장애인복지관 4개소 성민, 서초한우리, 서부, 남부 5 뇌병변 거점복지관 운영 510 1.~12. 12 38,000 장애인복지관 4개소 성민, 서초한우리, 서부, 용산 6 뇌병변 영유아 가정 활동지원 743 1.~12. 12 47,500 장애인복지관 2개소 양천, 도봉 7 장애인돌봄가족 휴식제 2,067 3.~12. 10 613,760 장애인복지관 50개소 상이군경 제외 8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59 2.~12. 11 400,000 장애인복지관 2개소 양천, 서울 9 이동식 이불 빨래방 2,269 1.~12. 12 36,568 장애인복지관 1개소 남부 ※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사업은 기관 공모 선정 및 공간·콘텐츠 구축 후('21.10.~) 사업실적임 Ⅱ 2022년 운영방향 및 주요 계획(안) 운 영 방 향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기준 개선 및 코로나19 대비 핵심업무 지속 시행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강화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이행 확행 1. 주요 개선내용 2021년 2022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① 최중증 낮활동 종사자 복지관 정원 외 채용 ② 운영비 지원기준 : ㎡당 78천원 ③ 코로나19 관련 복지관별 필수 서비스 선정 및 제공 추진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기준 개선 ? 최중증 낮활동 종사자 복지관 정원에 포함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순환 근무 가능) ? 운영비 지원기준 상향 : ㎡당 80천원 (물가상승률 고려 운영비 지원기준 상향 시행) ?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복지관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장애인복지관 시책사업 추진 ① 최중증 낮활동 종사자의 잦은 이직 발생 ② 1인1취미 동호회 143개 1,483명 지원 ③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시범사업 실시 (2개소 신규 공모·선정) ④ 이동식 이불 빨래방 2,269명 지원 ⑤ 뇌병변 영유아 사회·가정활동 2개소 지원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강화 ? 최중증 낮활동 종사자 정서적 소진 예방 및 전문성 강화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신입직원 교육영상 제작 등) ? 1인1취미 동호회 지원 확대 : 155개 1,509명 ?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사업 수행기관 확대 : 2개소 → 4개소 (신규 수행기관 2개소 추가 공모·선정) ? 이동식 이불 빨래방 서비스 목표인원 확대 : 2,760명(전년 실적대비 22% 상향) ? 뇌병변 영유아 부모 소모임 활성화로 정보교류 지원 민간위탁 협약이행 등 관리·감독 ① 시립장애인복지관별 연 1회 지도 점검 ②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건 해당없음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이행 등 관리·감독 강화 ? 복지관별 지도 점검 연 2회로 확대 (상·하반기 각 9개소, 총 18회) ? 민간위탁 재계약(1건)·재위탁(1건) 총 2건 추진 2. 세부 시행계획 1)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기준 개선 추진목표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 확대에 부응하여 운영 지원기준을 개선 시행하고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한 각 시설별 핵심업무 지속 방안 마련 추진경과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애인복지관 지원기준 개선」건의('21. 3월) 장애인복지관 운영 개선 계획 수립('21. 7월)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수립('21. 7월) 추진내용 최중증 낮활동 종사자 장애인복지관 정원에 포함('22. 1월 시행) - 낮활동 전담인력은 정규직 전환('20. 1월) 이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정원 외 별도인력으로 채용되었으나 복지관 내 순환근무 불가 등으로 이직 증가 ⇒ 복지관 정원에 포함하여 순환 근무 가능 등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낮활동 지원사업 종료하는 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정원 인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상향 조정('22. 1월 시행) : ㎡당 78천원 → ㎡당 80천원 -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기준 상향 조정(예산범위 내) - 건축물 대장 면적에 한하며 복지관 고유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별도 부속시설 제외(별도신고시설) ▶ 복지관 사용 연면적 최소 1,500㎡, 최고 4,000㎡까지 적용 ▶ 별도신고시설 : 어린이집, 주·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각 복지관별 업무연속성계획(BCP) 마련 -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으로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체계를 포함하여 복지관별로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마련(기 배포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참조) ▶ 비상조직체계의 구성 및 역할 분담, 연락망 구축, 핵심업무 정의 및 운영,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 가용자원 현황 파악 등 포함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확진자 다수 발생시 일부 업무의 중단 또는 축소가 필요한 업무와 지속 업무(핵심업무) 등 우선순위 조정 2)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강화 추진목표 지역사회의 재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이용인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추진계획 연번 사업유형 세부사업명 목표인원 (명) 사업기간 시비예산액 (단위:천원) 수행기관 비고 기간 개월 1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 102 1.~12. 12 231,800 장애인복지관 23개소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2 1인1취미 동호회지원 1,509 1.~12. 12 117,360 장애인복지관 51개소 3 거주시설네트워크 930 1.~12. 12 247,480 장애인복지관 48개소 중구, 은평, 에덴 제외 4 가족지원 거점복지관 운영 1,800 1.~12. 12 204,435 장애인복지관 4개소 성민, 서초한우리, 서부, 남부 5 뇌병변 거점복지관 운영 550 1.~12. 12 38,000 장애인복지관 4개소 성민, 서초한우리, 서부, 용산 6 뇌병변 영유아 가정 활동지원 680 1.~12. 12 47,500 장애인복지관 2개소 양천, 도봉 7 장애인돌봄가족 휴식제 2,100 3.~12. 10 613,760 장애인복지관 50개소 상이군경 제외 8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360 1.~12. 12 400,000 장애인복지관 2개소 양천, 서울 9 이동식 이불 빨래방 2,760 1.~12. 12 38,856 장애인복지관 1개소 남부 ①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 운영 : 23개소 - 사업기간 : 2022. 1~ 12. (2017. 7~현재)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23개소(발달 17, 뇌병변 5, 시각·중복 1)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상자 선발 지원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 지원내용 : 개인별 도전행동에 맞는 맞춤형 긍정행동지원 및 부모교육 ▶ 전담인력 : 개소당 2명, 보조인력(보람일자리) 2~4명 - 사 업 비 : 240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021) : 86명 이용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낮활동 전담인력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정원 인원에 포함 - 낮활동 사업 운영 복지관 내 순환 근무 가능 - 낮활동 지원사업 종료하는 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정원 인원에서 제외 ○ 낮활동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및 정서적 소진 예방 - 신입직원교육 영상 자료 제작 - 전담인력의 정서적 소진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심리운동 활동 원예활동 보호자 간담회 ② 1인 1취미 동호회 지원 : 51개소 - 사업기간 : 2022. 1~ 12.(2013. 1~현재)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51개소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1인1취미 동호회 운영 지원 - 사 업 비 : 122백만원(개소당 2.4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021) : 개소당 평균 3개 동호회 1,483명 지원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사업목표 : 155개 동호회 1,500여명 이상 내 용 2021 2022 비고 목표 143개 1,483명 155개 1,509명 선정기준 동호회 공모선정 동호회 공모선정 ③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 48개소 - 사업기간 : 2022. 1~12. (2013. 1~현재)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8개소 - 매칭기관 : 거주 24개소·주간보호 2개소·단기거주 21개소·자립생활주택 16개소· 공동생활가정 18개소 매칭유형 복지관과 매칭 수 거주시설 복지관 24개소 : 거주시설 24개소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2개소 : 주간보호 2개소 단기거주시설 복지관 18개소 : 단기거주 21개소 자립생활주택 복지관 7개소 : 자립생활주택 16개소 공동생활가정 복지관 7개소 : 공동생활가정 18개소 - 사업내용 : 문화여가, 개인별지원, 자조모임 등 지역사회연계 네트워크 사업 - 사 업 비 : 258백만원(구립 및 법인 5.6백만원, 시립 4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021) : 1,024명 이용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코로나19 대비 연계시설별 사업운영 대응 방안 마련 - 복지관별로 사업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시설별 대응 방안 마련 ○ 프로그램 진행 및 종료 후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사업진행 중 복지관 및 거주시설 담당자 간 진행상황, 애로점 등 수시 공유 - 프로그램 종료 후 모니터링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성과 제고 ④ 거점복지관 운영 : 4개소 - 사업기간 : 2022. 1~12. (2015. 4~현재) ※ 3차 지정기간: 2020. 1 ~ 2022. 12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개소 ▶ 동북(성민), 동남(한우리), 서북(서부), 서남(시립남부) - 사업내용 : 사각지대 장애인 가족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가족 지원 및 사례지원 실무자 역량 강화 등 - 사 업 비 : 212백만원(개소당 53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021) : 장애인가족 상담(1,732명), 솔루션위원회 및 찾아가는 솔루션(29회 35가구), 돌봄휴가제 총괄 운영(2,067명), 소식지 발간(1회), 장애인가족지원 공모사업 실시(1회)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솔루션위원회 및 찾아가는 솔루션 후속지원 모니터링 강화 - 복합적 사례의 경우, 추가 자문과 후속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가족지원 컨퍼런스 개최 - 장애인가족지원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컨퍼런스 개최 소식지 솔루션위원회 실무자 회의 ⑤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운영 : 4개소 - 사업기간 : 2022. 1~12. (2020. 9~현재) ※ 지정기간 : 2020. 9 ~ 2023. 8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개소 ▶ 동북(성동), 동남(한우리), 서북(서부), 도심(용산) - 사업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권역별로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을 지정·운영하여 뇌병변 장애인 서비스 체계적 지원 - 사 업 비 : 40백만원(개소당 10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021) : 뇌병변 전문가 및 기관 네트워크(14명),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30명), 뇌병변 장애인 가족 지원(99명), 뇌병변 장애인 데이터 구축(342명), 특화 프로그램 운영(25명)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뇌병변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 앱 개발 추진(성동) -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 병원 등을 안내하는 정보제공 앱 개발하여 보급 예정 ○ 찾아가는 프로그램 강화 - 전문인력이 외출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운동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⑥ 뇌병변 영유아 사회·가정활동 지원 : 2개소 - 사업기간 : 2022. 1~12. (2020. 9~현재)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2개소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 사업내용 : 가정 내 일상수행능력 및 사회성 증진 서비스 지원, 부모교육 등 - 사 업 비 : 50백만원(개소당 25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021) : 장애 영유아 743명 지원(연인원)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뇌병변 장애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 간의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지원 ⑦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제 운영 : 50개소 - 사업기간 : 2022. 3~12.(2014. 1~현재)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50개소 ※ 상이군경복지관 제외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가족 - 지원내용 : 3일이내 장애인당사자 돌봄 및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 휴식제공 : 당일, 1박2일, 2박3일, 체험, 테마여행, 단체여행 등 ▶ 돌봄제공: 지인 및 친척, 단기보호 돌봄기관, 돌봄캠프 등 돌봄 제공 - 지원기준 : 돌봄 73천원, 휴가 130천원 이내 - 사 업 비 : 640백만원(개소당 12.8백만원) ※ 구비 포함 - 사업실적(2021) : 年2,067명 이용(휴식제공 1,366명, 돌봄제공 701명)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돌봄 사각지대 장애인가족 지원 강화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학교, 병원 등 서울시 내 다양한 유관기관으로 홍보 확대하여 신규 참여자 지원 강화 참여자 모집 시, 추천제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 지원 강화 ○ 장애인가족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여행 지원 확대 - 개별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개별여행, 소그룹 여행 병행 ⑧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사업 : 2개소 - 사업기간 : 2022. 1~12. (2021.2~현재)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2개소 ※ 2개소 추가 선정 예정 ▶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21년 공모·선정 - 사업내용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내용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실 조성 및 운영 ▶ 디지털 스마트놀이실(양천), 디지털 대근육 활성 놀이터(서울)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전액 시비 - 사업실적(2021) : 6개 프로그램(양천 2, 서울 4), 59명 이용(공간·콘텐츠 구축 후 운영 개시) 구 분 운영기관 사업비 주 요 내 용 디지털 스마트놀이실 (26∼33㎡) 양천해누리복지관 100백만원 ? ARㆍVRㆍMR 기반 등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놀이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 대근육 활성 놀이터 (83∼99㎡)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300백만원 ? 디지털 기반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모션인식프로그램 통한 활동량ㆍ신체움직임 측정하여 서비스 제공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사업 수행기관 확대(2개소 → 4개소) - 신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사업 수행기관(2개소) 추가 공모·선정 양천(디지털 스마트놀이실) 서울(디지털 대근육 활성 놀이터) ⑨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 : 1개소 - 사업기간 : 2022. 1~12.(2014. 9~현재) - 총괄기관 :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전담인력 2명, 7톤 이불빨래방 차량 지원) - 참여기관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돌봄통합센터 등 - 사업내용 : 연중 빨래수요처에 방문하여 이불빨래 지원 및 이불교체 ▶ 1일 15~17가정(각 가정별 1~3채) ※ 혹한기 및 혹서기 제외 - 사 업 비 : 39백만원 ※ 남부장애인복지관 정규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전액 시비) - 사업실적(2021) : 年 2,269명(이불교체 지원: 200명 포함) 2022년 주요 변동사항 ○ 이불빨래방 이용 인원 확대 - 전년 실적(2,269명) 대비 목표인원 확대(연 2,760명, ↑22%) - 취약계층의 거주지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등 기관 활용 홍보 서비스 전 방역 실시 세탁서비스 진행 세탁이불 비대면 전달 3)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이행 등 관리·감독 강화 추진목표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협약체결이후 협약 이행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법인과 시설에 대해 이행의무 강화 추진근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서울시 행정감사의 규칙 제2조 및 제4조, 제17조 추진계획 (1) 시립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① 정기 지도점검 확대 실시(연 1회 → 2회) ※ 시 민간위탁 지침개정('21.10월) 점검기관 : 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점검횟수 : 상·하반기 복지관별 각 1회(총 18회) 점검일정 : 상반기('22. 5~6월), 하반기('22. 11~12월) 점검내용 : 2021~2022년 시립장애인복지관 협약이행 - 협약서상 승인 및 시 제출사항, 민간위탁 관련 준수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 비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 협약내용 중 시 승인 및 제출사항 이행 여부 ▶ 연간 법인전입금 지원계획 및 실적 확인 ▶ 복지관 사무편람 및 지침 개정 등 사전 승인 ▶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이행 여부 충실여부 확인 등 ② 외부 통합회계감사 실시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감사대상 : 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 전체 민간위탁 시설 감사내용 : 2021년 위탁금 회계집행 적정 감사 및 결산 감사주체 : ※ 조직담당관 선정 감사기간 : 2022. 3월 말까지 (2)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공모)·재계약 추진 대상시설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재위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재계약) 시설명(자치구) 현 수탁법인 위탁기간 현 수탁유형 향후 수탁유형 민간위탁 추진 절차 및 일정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선정계획 수립 (사업검토)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상임위 보고 및 의결 → 공개모집 공고 (15일이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6~9명) → 비용 및 협약심사 →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22. 5월 '22. 7월 '22. 8월 '22. 9월 '22. 10월 '22. 10월 '22. 11월 【재계약】: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선정계획 수립 (사업검토)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격자 심의위원회 (6~9명) → 시의회 상임위 보고 및 의결 → 비용 및 협약심사 →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22. 5월 '22. 7월 '22. 7월 '22. 8월 '22. 10월 '22. 11월 관련근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가능 위탁기간 :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위탁범위 :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유사업, 지역사회 자원 개발사업 - 시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Ⅲ 행 정 사 항 2022년 소요예산 : 89,455백만원 사업별 예산 (단위: 천원) 시비 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무관리비·시책추진비 계 89,455,475 23,023,149 66,374,926 장애인복지관 운영(인건비 포함) 86,836,181 22,597,449 64,238,732 최중증 낮활동 사업 등 시책사업 1,952,184 284,100 1,668,084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609,710 141,600 468,110 사무관리비 및 시책사업비 57,400 57,400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구립 및 법인) 추진일정 2022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통보 : 2022. 3. 시립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 2022. 5~6./11~12.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023. 1. 기관별 역할 【자치구】 2022년 사업비 적기 교부 및 사업비 정산 철저 : 분기별 교부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시립은 연 2회(시와 일정 조율) 【장애인복지관】 2022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업무연속성(BCP) 계획 수립 붙임 1. 2022년 장애인복지관 현황. 1부. 2.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1부. 끝. 붙임1 2022년 장애인복지관 현황 시설현황(장애인복지관) (기준: 2022. 2. 28 단위: 명) 연번 자치구 시설명 운영 유형 운영법인 이용인 (일) 시설장 종사자수 개관연도 계 12,360 1,829 1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재)푸르메 73 김은영 36 2012.07.01 2 중구 중구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179 정진옥 26 2013.03.08 3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67 권기용 30 2009.09.25 4 성동구 성동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재)성모성심수도회 432 최성자 37 1993.11.30 5 광진구 정립회관 법인 지체 사복)한국소아마비협회 299 최종길 46 2012.11.30 6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재)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100 이성복 29 2009.07.20 7 동대문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동안복지재단 142 정은아 34 2016.3.30 8 중랑구 원광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유린보은동산 354 김선기 38 1991.12.07 9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시각 사복)대한맹인복지회 213 권오형 30 1998.04.28 10 성북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승가원 284 김용진 34 2007.07.11 11 강북구 강북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대한불교조계종 215 조석영 30 1998.04.01 12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98 이상록 28 2017.8.21 13 노원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 시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44 임종혁 38 1990.12.05 14 뇌성마비복지관 시립 뇌성마비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431 송주혜 39 1990.12.05 15 다운복지관 법인 발달 사복)다운회 150 김인숙 29 2003.07.18 16 북부장애인복지관 시립 종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300 정의철 42 1997.07.30 17 상이군경복지관 시립 지체 특)대한민국상이군경회 20 공석 27 1988.12.09 18 성민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성민 236 차현미 36 2009.11.13 19 은평구 서부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엔젤스헤이븐 425 신철민 40 1993.12.31 20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굿피플우리복지재단 110 이상하 34 2020.11.27 21 서대문구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 청각 사)한국농아인협회 450 송영호 26 2007.01.25 22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한국재활재단 550 문동팔 31 1998.10.10 23 마포구 마포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재단)감리회태화복지재단 92 김명규 32 2002.06.15 24 양천구 양천해누리복지관 구립 종합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 375 김경환 42 2004.12.08 25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법인 뇌성마비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200 박세영 43 2008.08.21 26 기쁜우리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기쁜우리월드 230 임형균 36 1997.06.23 27 늘푸른나무복지관 법인 발달 사복)성요한복지회 80 정원택 32 1999.11.30 28 구로구 성프란치스꼬복지관 법인 종합 재)성프린치꼬수녀회 200 김희정 30 2002.12.09 29 에덴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에덴복지재단 100 박정휴 29 1999.10.01 30 금천구 금천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상금복지회 141 박은정 33 2006.11.28 31 영등포구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 종합 사복)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5 최종환 42 2008.01.18 32 동작구 남부장애인복지관 시립 종합 사복)SRC 832 장순욱 56 1986.10.30 33 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 발달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137 최선자 43 1986.10.29 34 삼성소리샘복지관 법인 청각/언어 사복)삼성농아원 119 이항묵 39 2001.04.20 35 관악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시각 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협회 280 김미경 39 1988.10.22 36 관악구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승가원 180 황성혜 34 2017.4.27 37 서초구 사랑의복지관 법인 발달 사복)사랑의교회 487 남동우 32 1997.02.26 38 서초한우리정보 문화센터 구립 종합 사복)가톨릭사회복지회 288 위수경 38 2009.10.09 39 강남구 강남장애인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 100 장지연 31 2009.01.01 40 강남세움복지관 구립 종합 사복)밀알복지재단 250 김귀자 34 2019.11.01 41 성모자애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자애종합복지원 210 김진영 37 1999.08.23 42 청음복지관 법인 청각 사복)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340 심계원 37 1985.05.20 43 충현복지관 법인 발달 사복)충현복지재단 438 이창희 42 1993.03.03 44 하상장애인복지관 법인 종합 사복)하상복지회 350 허명환 36 1992.12.29 45 송파구 방이복지관 구립 지체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220 김진숙 26 1998.08.14 46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시각 사복)선한목자재단 115 허경아 27 1998.02.28 47 인성복지관 구립 종합 사)함께하는복지 275 정근철 27 1995.12.31 48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 종합 재)푸르메 345 곽재복 91 1982.10.30 49 성분도복지관 법인 종합 재)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202 김명옥 30 1987.07.11 50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 시각 사복)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300 백남식 41 1981.09.11 51 홀트강동장애인복지관 법인 발달 홀트아동복지회 157 최안여 30 2018.07.01 ※ 운영비 재원부담: 시립(시비100%), 구립(시비85%, 구비15%), 법인(시비85%, 구비15%) 붙임2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서울시 복지정책과-34055(2022.1.3.)〕 ○ 기본급 (단위: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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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746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50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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