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294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성진 이양섭 김대권 03/30 최진석 제4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2.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제4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 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2022. 3.25.(금), 14:00 ~ 16:05 ○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10명 - 내부(1):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9): ○ 안건별 심의결과 (※ 심의안건 총 7건) 심의 번호 심의 대상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5-1 (관련부서) 강북구 건축과 신규 원안 가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빛방사 허용기준 및 심의도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5-2 (관련부서) 마포구 도시안전과 신규 재심의 ○ 빛공해로 인한 민원발생시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돌출부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45-3 (관련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규격 및 위치 변경 조건부가결 ○ 빛공해관련 민원발생시 구청의 지시에 따라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45-4 (관련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재심의 원안 가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빛방사 허용기준 및 심의도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5-5 (관련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신규 원안 가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빛방사 허용기준 및 심의도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5-6 (관련부서) 송파구 주택과 신규 조건부 가결 ○ 빛 밝기는 700cd/㎡이하로 운영하고, 민원발생시 구청의 지시에 따라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45-7 (관련부서) 서울시 도안 변경 원안 가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빛방사 허용기준 및 심의도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강남구 3건, 강북구 1건, 송파구 1건, 마포구 1건, 서울시 1건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200,000원(2시간 이상) × 8명 = 1,600,000원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제4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1부. 2. 제4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3. 제4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서명부 1부. 끝. 붙임 1. 서명부 및 참석부 1부. 2. 제4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결조서 1부. 붙임 1. 서명부 및 참석부 1부. 2. 제4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결조서 1부. 3. 제45차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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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060507
본청
도시빛정책과-20294
D000004503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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