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535호) 공포 알림 1. 市 소방행정과-20648(2022. 3. 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시행일 : '22. 3. 15. / '22. 4. 15.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대통령령 제32535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방배119안전센터장, 양재119안전센터장, 서초119안전센터장, 잠원119안전센터장, 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주백 행정팀장 이은주 소방행정과장 03/30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320 ( 2022.03.30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kjb811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64825
20220331060507
본청
소방행정과-20320
D0000045047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