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537(2022. 3.1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만 6세 도래 예정자 활동지원 사전신청 제도 도입 ○ 의료기관 입원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지원 기간 확대(30일→60일) ○ 활동지원 가족급여 대상자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자체 기준 마련 등 -'22. 4. 1.부터 본인부담금 변경 적용 실시(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 ※ 해당 건강보험료 조견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한해서 적용 3. 아울러, 활동지원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변경 사항 안내 및 적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동 수급대상자 기안내) - 변동수급자 대상자 조회하여 별도 안내 조치(변동수급자 기 안내) ※ 책자 추후 배포 예정 붙임 1.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안) 각 1부(별첨) 2.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1부. 3.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1부(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30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676 ( 2022.03.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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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676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504522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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