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임기제 공무원 수정 임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0297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건영 박신근 이이동 03/30 이수연 서울대공원 임기제 공무원 수정 임용계획 2022. 03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서울대공원 임기제 공무원 수정 임용계획 서울대공원 산업 안전 업무 전문인력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용을 위해 자격 요건을 수정 임용하고자 함 Ⅰ 임 용 개 요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대공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총무과-6035호(2021.7.1.)) - 2021년 8월 1인사위원회 승인 임용분야 및 인원 : 1명 임용방법 : 공개경쟁 Ⅱ 추 진 경 위 Ⅲ (수정)임용계획(안) 수정내용 : 관련분야 실무 경력(응시자격 요건) 단축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등 소지자일 경우 선임 가능 현 황 ○ 기사 자격 소지 후 실무경력 3년, 산업기사 자격 소지 후 실무경력 6년 - 해당 직급은 일반직 임기제 7급으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의할 경우 기사는 3년 이상, 산업기사는 6년 이상 실무 경력을 요하므로 이에 따름 (단,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검토사항 ○ 해당 경력 조건에 따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항임 - 서울대공원 근무자의 산업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채용이 시급하나 5차 재공고 진행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력을 채용 하지 못하고 있음 ○ 타 실국에서는 동일 7급임에도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인력을 채용 ○ 기사 자격증 소지 후에도 현장 위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무 경력은 필요 - 분기·반기·1년 주기로 추진되는 반복 업무가 다수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고려할 경우 최소 1년간 프로세스 경험은 있어야 현장 투입 가능 예상 Ⅳ 임 용 계 획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3호(경력경쟁임용), 임용령 제17조1항 응시요건(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적합한 자 임용절차 ○ 정원 유지하여 신규임용함으로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후 추진 ①정원 조정검토 및 임용 계획 수립 후 해당부서 심의요청 (서울대공원→조직담당관, 인사과) ②제1인사위원회 임용 계획 심의 (市 인사과) ③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울대공원) ④서류 심사 및 면접시험 (서울대공원) ⑦ 임용 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서울대공원) ⑧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市 인사과) ⑤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서울대공원) ⑥ 인사위원회 심의 및 임용승인 통보 (市 인사과) 임용공고 ○ 임용공고 예정일 : 2022. 04. 16.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http://grandpark.seoul.go.kr) ○ 임용공고(안) : 붙임 참조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 접수된 서류에 의거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서면 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심사 ○ 시험위원 구성 : 5명이상 - 외부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별도 구성 ○ 임용예정자 결정 : 서류 및 면접시험의 성적순에 의거 선발 - 신원조회 부적격,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포기,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원 발생시 성적순에 의거, 추가 합격자 결정 연봉책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 원칙 (’22년 임용예정으로 ’22년 연봉한계액 적용 ? 현재, 행정안전부 발표 전)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책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22.1.4.개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62,686 6급(상당) 77,932 51,928 7급(상당) 63,693 45,237 8급(상당) 55,877 39,859 9급(상당) 49,202 Ⅴ 추 진 일 정 붙임 1. (재공고)서울대공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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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임기제 공무원 수정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297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건영 (02-500-7210) 관리번호 D0000045046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