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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도서 작성 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0117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철웅 김종희 03/29 이달영 협 조 정수시설과장 代신왕근 행정관리팀장 박은경 주무관 정유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도서 작성 용역 추진 계획 2022. 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도서 작성 용역 추진 계획 우리센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염소,가성소다, 과산화수소)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정기검사 실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도서 작성 등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I. 정기검사 개요 □ 관련 근거 o「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3조(정기검사 등) o「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 (정기검사) 취급시설별 검사주기(년1회)에 맞춰 법정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청에 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검사 기한 o 2022.12.28. 까지(1회/1년) 추진 ※ 2016.12.28. 설치검사후 매년 - 정기검사 신청은 대상일 전후 30일 이내 - 검사기관 / 제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 검사 대상 o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 제조·사용시설 3개소, 실내·외저장시설 3개소 총 6개소 ? 제조?사용(3) : 염소중화설비(12톤), 염소투입시설, 가성소다 주입시설(pH조절장치) ? 실내?외 저장(3) : 가성소다 실내외저장 1(260톤×2, 36톤, 3톤), 과산화수소 실내저장 2(5톤×2) 물질명 시설명(용량,수량) 사양 적용기준 용 도 규격 재질 염 소 ·중화장치 수산화나트륨 탱크 ·중화장치 · 12.6㎥ · Φ1,400×2,900H×2탑 FRP · 제조·사용시설 · 제조·사용시설 소독제 염소투입시설 (기화기 후단 고압가스 외) · GAS FILTER · 염소기화기#01~#02 · 전염소 투입기#01~#02 · 후염소 투입기#03~#06 · 활성탄 역세용 투입기 #1 ? GAS FILTER 0.0057㎥ (Φ140×370) SC46 ? 기화기#01~#02 0.25㎥ (113kg/hr) SA106B SA234 ? 전염소투입기#01~#02 0.4㎥ (76, 38kg/hr) PVC+FRP ? 후염소투입기#03~#06 활성탄 #1 / 0.4㎥ (20×3, 10×2kg/hr) PVC+FRP 가성소다 · 약품주입시설(Ph조절장치 등) (36㎥×1, 3㎥×1) · 저장탱크(260㎥×2) · Ø3.2×H4.5m · Ø2.0×H1.0m · Ø7.5×H6m 2기 FRP CON’C PE · 제조·사용시설 · 실내외저장시설 ph조절제 과산화수소 · 저장탱크(5㎥×2) · Φ1.5xH3m 2기 FRP · 실내저장시설 · 실내저장시설 산화제 등 □ 주요 절차 o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진단 → 결과통보 o (검사결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결과통보서 제출 후 확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요 절차> 정기검사 신 청 → 접 수 → 정기검사 실시 (서류+현장) → 정기검사 결과서 통보 →→ 유역청 제출/확정 (결과서) 광암정수센터 가스공사 가스공사 가스공사 유역청 Ⅱ. 정기검사 내용 □ 검사항목 및 방법 o 검사항목 : 제조?사용시설 32항목 실내?외보관시설 35항목 o 검사방법 : 서면검사, 샘플링확인, 육안확인, 장비에의한 측정(실측) 등 구 분 주요 검사항목 배관설비 ? 물질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른 부식 및 도장 여부 ?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 ? 풍압ㆍ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 설치 여부 ?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 여부 등 안전밸브 ?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설치 여부 그 밖의 시설 ? 온도?유량?압력계 계측기 정도 및 건축물의 안정성 환기?채광시설 적절성 검지·경보 시설 ? 누출?유출, 화재 또는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 적정 설치 여부 긴급차단 설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 설치 여부 및 역류 방지 설비 여부 등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 유해화학물질 흡착?흡수?회수 등의 배출 및 처리설비 실효성 여부 피해저감 시설 ?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적정 설치 여부 ?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 설치 여부 ?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 여부 ?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 비치 여부 등 Ⅲ. 용역 추진사항 □ 주요 내용 o 용 역 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도서 작성 용역 o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22.12.28.까지 o 주요 용역내용 ?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도서 작성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원 업무(현장조사·진단 등) - 안전진단 기술 지원(가스안전공사 현장 진단시) - 도서 제출 후 보완·조정사항 발생 시 추가 작성 o 작성내용 - 주요 구성요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물질 특성을 고려,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현황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 계약 방법 o 계약방법 : 수의계약(추정금액 10,010천원, 부가세포함) - 용역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로, 1인견적 제출 수의계약 가능 - 2개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제시업체와 계약 추진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용역) ※ 기술용역 해당 여부 : 해당없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제2조3호 ※ 계약업체 우선 자격 조건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8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o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ⅳ. 소요 예산 : 10,010천원 □ 산출내역 o (주요비용) 취급물질·설비·공정의 위험성, 취급방법 및 외관분야 등의 현장검사 지원과 시설물의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서류진단 대응 비용 연번 분 야 주 요 산 출 내 용 비용(원) 1 직접 인건비 ◎ 정기검사 시 해당공정 등 필요사항 검토 - 정기검사 신청서, 정기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취급시설 허가증 - 취급시설 관련된 검사서 및 확인증 등 -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건물 및 설비배치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서 -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근로자 안전교육 관련 서류 - 건축신고처리서, 착공신고서류, 사업장일방정보(사업개요) 취급시설개요,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사대상 취급시설 설비(4대명세포함), 공정개요, 관리적대책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신고증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출입관리대장, 인수인계 대장 - 전회 검사 이후 시설변경사항 목록 및 관련 자료 ◎ 필요 도서 수집 및 확인, 검토 - 배관설비 및 안전밸브 도면 등 - 검지 경보설비, 긴급차단설비, 비상전력설비, 통신설비 도면 및 현황 ◎ 사전 현장 확인, 시설 준비사항 컨설팅 - 현장 확인 결과 개선사항 컨설팅 등 ◎ 정기검사 수검 시 현장 대응 등 1,124,356 1,086,408 745,659 524,230 합 계 3,480,653 연번 분 야 주 요 산 출 내 용 비용(원) 2 직접 경비 ◎ 직접인건비의 10%(현장운영경비 등) 348,065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3,828,719 4 기술료 ◎ 직접인검비+제경비의 20% 1,461,874 5 합계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만단위 절사) 9,100,000 6 총 계 ◎ 부가가치세 10% 10,010,000 ⅴ.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o 2022. 4월 : 용역발주 및 계약 o 2022. 4월 : 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신청 ※ 신청 수수료 별도 예산 기확보 o 2022. 5~8월 : 정기검사용 도서 수합 및 필요시 시설물 보수·보강 등 o 2022. 9~10월 : 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실시 ※ 가스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협조 사항 o 용역 계약 관련 업무(행정관리팀) o 과업에 필요한 취급시설의 설계 및 현황자료 등 기술진단의 서류검사 관련하여 필요 자료의 협조 중요사항 (정수시설과) o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완?보수?보강 등 필요시 협조(정수시설과) o 용역 추진 철저 - 용역업체를 통하여 심사(수검)에 필요한 자료 및 시설개선?보수?보강 여부등을 파악, 관련부서와 협의 및 협조를 통하여 용역 수행 용역업체 정수과 정수시설과 등 관련부서 ①필요자료 목록 제시 ②필요자료 검토·파악 ③ 필요자료 등 준비 ⑥용역추진 자료 활용 ⑤ 자료 수합 및 보완여부 검토 ④필요자료 등 제출 □ 기대 효과 o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법한 정기검사를 통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 o 정기검사를 통하여 사전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함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3. 정기검사 제출서류 목록(가스안전공사 서류심사용 등) 1부. 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7항(검사내용,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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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업지시서(정기검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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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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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정기검사 제출서류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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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도서 작성 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0117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철웅 (02-3146-5345) 관리번호 D0000045032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