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0237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인사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김예지 김영준 이상국 김성섭 03/29 김학배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자치경찰정책팀장 정명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03.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 인사관리·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고충상담·심사를 통해 부당한 처우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1 고충심사위원회 개요 관련 근거 ㅇ <설치> -「경찰법? 제24조 제1항(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경찰공무원법?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시ㆍ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ㅇ <구성 및 운영>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소청심사위원회예규)?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 제5장(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 대상 및 사유 ㅇ <고충심사 대상>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 경정 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ㅇ <고충심사 사유> -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 <주요 예시> ? 인사관리 관련 고충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 상훈·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 근무조건 관련 고충 -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출산·육아·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 성별·종교별·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 기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ㆍ「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18.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접수·조사·사후관리 등 제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 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상담원을 통한 상담만 실시하고, 사건 진행단계 등도 공유하지 않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관련 고충 접수 시 고충상담은 실시하되 조사 및 사후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이송 조치 ㅇ <고충심사 제외 사유>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한 사항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등 - 국회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 2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ㅇ <개 요> ㅇ <인 원>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5명 이내(총 9명으로 구성) 〈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ㅇ <외부위원 위촉 절차> ?「국가인재DB? 활용, 민간위원 자격자 인력풀 구성(2.21.限) ? 고충심사위원회 후보군 서울시 他 위원회 중복 위촉·결격사항 확인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로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장 수여(3월 중)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소속 공무원 외)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민간위원 4명 중 2명을 여성으로 위촉 필요 3 세부운영 방안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ㅇ <회 의> 필요 시 수시 개최, 인사 관련 고충은 상시 접수하고 전보 등에 반영 ㅇ <위원 구성> 5~7명(위원장이 회의마다 성별 고려하여 구성,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ㅇ <의결 방식>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 고충심사 절차 < 고충심사 절차 흐름도> ① 고충발생 ?근무조건?인사관리?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 등 ? ② 고충상담 ?5일 이내 상담 진행, 상담 시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음 통보 ? ③ 심사청구 ?청구기간 제한 없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기재 ? ④ 청구서 접수 ?요건검토 및 청구서 보완요구, 관할이송 및 조정 ? ⑤ 답변서 제출 요구 ?고충심사위원회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본 첨부하여 고충 제기 사실 통보, 14일 이내 답변서 제출 ? ⑥ 사실조사 ?청구인, 소속기관의 직원 등의 진술청취 ?관계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 요구 ?검정?감정 또는 자문 의뢰 ? ⑦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 통지 ?출석 또는 서면의 진술기회 부여 ? ⑧ 결 정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 ?시정요청/개선권고?의견표명/기각/각하 구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서면의결 可) ? ⑨ 통 보 ?결정서 자치경찰위원회 의결 후, 청구인 및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 송부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알려야 함 ※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ㅇ <고충상담> - 사무국 내 고충상담원 2명 이상 지정 ※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상담원으로 위촉 가능 - 고충상담원의 권한 및 역할 <권한> ?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고충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 ?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 관계되는 공무원은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함 <역할> ?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 ?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관리 ?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 처리기간 : 상담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 청취, 제도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시행 ※ 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ㅇ <고충심사 청구 및 접수> - 공무원이 고충심사 청구 시 자치경찰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붙임 2) ?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청구방식 : 청구서 2부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경찰 폴넷 게시판 등)으로 제출 - 보완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 ㅇ <답변서 제출요구> - 청구인의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 - 추가자료 제출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서·답변서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소명 자료 있을 때 심사개최 3일 전까지 추가자료 제출 可 ㅇ <사실조사> - 위원장이 지정한 담당위원 및 담당조사관은 청구인 및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대리인·관계인, 증인(참고인)을 대면조사하거나, 관계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 요구, 검정·감정·자문 의뢰 등 필요한 사실조사 실시 可 ※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 의무 - 조사보고서 작성 시 ?고충청구 요지 ?증거 ?사실관계 ?검토의견 작성, 심사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 원칙 ㅇ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심사일시·장소 통지 -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하여야 하나, 각하결정 하는 경우 또는 청구당사자들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인정 ㅇ <결정 및 처리> -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결정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서면의결 가능) - 고충심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시정요청/개선권고?의견표명/기각/각하」로 구분하여 결정 ? <시정요청>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권고·의견표명>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棄却)>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하(却下)>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주요 결정 사례 ① <청구이유> 청구인은 부부공무원으로 3년 넘도록 임신을 못하여 난임치료 중 배우자의 전보 조치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정 : 개선권고> 당장 청구인을 전보시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 다음 정기인사 시까지 기관의 사정뿐만 아니라 현재 청구인이 처한 사정도 참작하여 청구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해주길 적극 권고함 ② <청구이유> 청구인은 기관 내 고충전보 신청자로서 전보희망지와 관련하여 차순번 희망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 전보의 취소를 구함 → <결정 : 시정요청>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오히려 청구인의 인사고충이 가중되었고, 현재까지 고충을 해소하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 및 처분청(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결정서 송부 - 시정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자치경찰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붙임 3) ㅇ <결정에 대한 불복> -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 可 일반사항 4 향후계획 위촉식 및 제1회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ㅇ 일시/장소 : ’22.3.30. 11:00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 ㅇ 대 상 :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ㅇ 산출내역 : 위촉식 플래카드, 위촉장 등 관련 물품 = 2,000천원 위촉식 플래카드(예시) 붙임2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 >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경찰공무원법 >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국가공무원법 > 제76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④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양성평등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항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 > 제5조(신고센터) ① 경찰청장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처리를 위하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센터는 인권보호담당관을 신고센터장으로, 인권조사계장을 조사팀장으로 하고, 인권조사계 소속 조사관과 심리전문가를 조사팀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신고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담 조사 및 처리 3.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구제와 관련한 사항 4. 제5조의2에 따른 온라인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 5. 제6조에 따른 상담원의 업무 지원 및 교육 ④ 신고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신고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21호) > 제13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자치경찰위원회 훈령 제4호) > 제26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고충심사 접수 및 반영) ① 인사 관련 고충은 상시접수하고 전보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자치경찰의 고충신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하되, 서울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자치경찰의 고충을 접수한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는 고충사실여부 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서울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해당 고충 관련 담당부서 관리자를 고충심사위원회 심의에 참여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고충처리 대상 및 고충심사 절차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제29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붙임3 고충심사청구서 고충심사 청구서 1. 사건명 청구 2. 청구인 성 명 (한자 : ) 생 년 월 일 ( 세) 소 속 직(계) 급 주 소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전 화 번 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대리인(선임시 기재) 3. 피청구인 4. 고충이유 (별지로 작성) 5. 입증자료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4 처리결과 통보서 처리결과 통보서 사 건 번 호 시정요청 사항 이 행 여 부 [√] [ ] 이행완료 [ ] 이행지연 [ ] 불이행 ※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체크 처 리 결 과 ※“이행완료”인 경우 작성 이 행 지 연 (불이행)사유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인 경우 작성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5 위촉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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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0237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지 (02-2133-9824) 관리번호 D00000450304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