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2021년 점유분)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나.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원부과총액 분할납부 (예상분납금액) 주소 면적 - 분납 : 4회 분납, 2회차 이후 납부액 가산 이자율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 적용(現 1.70%) 다. 납부기간 : 2022. 6. 4.까지 라.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붙임 1.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代강정환 서부수도사업소장 03/29 김정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558 ( 2022.03.2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5663222
20220414120247
본청
행정지원과-20558
D000004503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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