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0023 결재일자 2022. 3.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구인효 홍현탁 03/22 심재욱 협조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계획 2022.0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계획 □ 대상지 개요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625-103번지 일대(면적 : 10,360㎡) ○ 도시계획 현황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0.6.25),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고시(‘20.7.2) ○ 이용현황 : 나대지 주요 추진경과 ○ ‘20.04.29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추진(도시계획국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선 지정 추진 ○ ‘20.06.25 : 구로본 등 4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서고시 220호) - 이후 궁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고시(구로구고시 81호) ○ ‘20.0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착수(市) ○ ‘21.05.06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시구합동보고회 개최(2회) ○ ‘21.7.15~29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 ‘21.10.0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 ‘21.12.2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보류) ○ ‘22.03.1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결과 : 수정가결) - 상정안에 주관부서 요청사항 및 다음 사항 반영할 것 □ 수정가결 내용 및 조치계획 【교통처리 관련】 ○ 심의의견(수정가결 내용)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대상지 북측 차도형 전면공지 내 직진차로로 활용되는 1개 노선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 ○ 조치계획(반영) - 대상지 북측 차도형 전면공지내 직진차로 1개 노선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침에 명기하였음 주1)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대상지 북측 차도형 전면공지 내 직진차로로 활용되는 1개 노선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경우 공공기여계획은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구역면적의 10% 이상(순부담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분 계획지침(안) 비고 공공기여계획 ?문화시설(구역면적의 10% 이상주1))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차도형 7m주1) ?보도형 3m ?친환경 3m - 【통경축 관련】 ○ 심의의견(수정가결 내용) - 통경축은 안양천 및 학교에서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 검토 ○ 조치계획(반영) - 통경축은 안양천 및 학교에서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토록 반영하였음〔당초) 폭원 10m → 변경) 폭원 15m〕 심의(안) 조치(안) □ 처리계획 ○ 수정가결된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재열람 공고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고시 - 재열람 공고 예정일 : 2022.3.31.(목) 붙임 : 재열람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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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060507
본청
시설계획과-20023
D000004498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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