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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 홍보 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0015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정윤진 오승제 양병현 03/21 홍선기 협 조 주무관 김영일 사전협상제도 홍보 계획 2022.03.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제도 홍보 계획 제도시행 대외발표(`09.02.) 이후 관련법 개정, 개발정책 T/F 운영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자치구 및 민간 대상 홍보를 통해 민간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공감대 형성 및 대상지 발굴 등을 도모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한 대상지 기준 확대(1만㎡→5천㎡이상) 및 개발정책 T/F 운영 등 변화 - 다양한 경로의 사전협상제도 관련 문의 증가로 대외발표 이후 재공시의 필요성 증대 ○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으로 자치구·민간 등 공감대 형성 필요 ○ 통합상담 및 사전컨설팅 지원 시범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접수창구 안내 필요 - 홍보를 통한 사업 인지도 제고, 네트워크 강화, 사업 대상지 발굴 및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 `08.11. 사전협상제도(新도시계획 운영체계) 기자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09.02. 대외 언론 발표 및 제안서 접수(30일간) ? 제안서 접수(30건) : 조건부 협상(16건), 유보(10건), 협상불가(4건) ○ `12.04. 협상대상지, 공공기여 근거, 지구단위계획 운영(국토계획법령 개정) ○ `15.03.~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3회) ○ `19.03. 공공기여 종류 확대(임대주택 등, 시행령 개정) ○ `19.03. 대상지 기준 확대(5천㎥ 이상, 도시계획 조례 개정) ○ `19.12.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 ○ `21.01. 용도지역“간” 변경 및 시설폐지, 광역적 활용(국토계획법령 개정) ○ `21.09.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운영 ○ `22.03.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계획(홍보추진) 2 추 진 계 획 《 추 진 방 향 》 ◈ 자치구-민간 대상 설명회 개최를 통한 정보제공 및 공감대 형성 ◈ 대상지 선정 이전 통합상담 및 사전컨설팅 제공으로 불필요한 기간 단축 도모 ◈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사업 인지도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 추진계획(총괄) 사업설명회 개최 ? 홈페이지 개설 ? 보도자료 배포 ? 홍보책자 제작·배포 ? 통합상담 ? 신청접수 ? 유선상담 ? 상담종료 사전컨설팅 ? 제안접수 ? 사전검토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지원 □ 추진방법 사전협상 홈페이지 개설 ? 명 칭 :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홈페이지(가칭) ? 운영목적 : 집약적 홍보 및 소통채널 강화 ? 개설시기 : 3월중 / 운영기간 : 4월~6월 ? 주요내용 - 사전협상제도 및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 - 통합상담 및 사전컨설팅 제안 신청게시판 운영 등 ? 연계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손안에 공모전, 도시계획포털 등 배너 연계 예시1 예시2 사업설명회 개최 ※ 향후 별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제도시행 이후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 시범추진 예정인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및 기획컨설팅 지원 안내 등 - 주요 추진사례 등 (시범운영) 통합 상담창구 마련 ? 운영목적 :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안내 및 접수창구 공식화 ? 주요내용 사전협상제도를 포함한 민간부지 활용 다양한 사업방식(역세권활성화사업 등) 통합 안내 현 행 사전협상제도를 알고 있는 일부(용역사) 중심으로 제안서 제출 개 선 상담창구 운영으로 토지주에게 직접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대 상 지 : 서울시 내 개발을 희망하는 유휴부지 ? 운영계획 운영기간 접수방법 접수내용 상담방법 홍보기간 (사업설명회~90일간) 사전협상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대상지 위치, 면적, 개발목적(용도), 신청자 연락처 신청글 확인 후 게시판 답변등록 및 전화상담 (시범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 운영목적 : 기존의 先계획, 後협상 방식에서 탈피, 민관의 협력적 체계구축 ? 주요내용 : 사업구상 단계에서 市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 유도 ? 대 상 지 ①「국토계획법」제51조 제1항 제8호의2, 3에 해당하고 ②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등이 수반되는 ③ 서울시 내 개발을 희망하는 5천㎡ 이상 부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제출서식 첨부) ? 접수내용 : 대상지 위치, 면적, 도시계획변경 내용, 개략적 개발구상(안) 등 ? 추진절차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홍보기간 : 3~6월 ? 홍보형태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 보도자료 배포 등 (홈페이지) 제도안내, 사업설명회 영상 실시간 송출, 사전컨설팅 제안서 접수 등 (홍보책자) 사업설명회 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재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법, 조례개정사항 반영) ? 제작계획 - 3월초 : 홈페이지 및 인쇄물 제작 업체 선정, 콘텐츠 내용 갈무리 및 업체 전달 - 3월중순 : 디자인 시안 확정 - 3월말 : 홈페이지 개설, 책자 및 리플릿 인쇄 ? 배포계획 : 책자 500권 구분 대상 수량 세부 산출내역 4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 `22. 3월 : 사전협상제도 홍보 추진 (공문발송, 보도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제작 및 개설 등) ? `22. 3월 : 사업설명회 방침 수립 ? `22. 4~6월 : 사전컨설팅 제안서 접수(사전검토) ? `22. 5~7월 : 사전컨설팅 지원(필요시 관련부서 협의 등) ? `22. 8월 : 대상지 선정(개발정책 TF 보고, 도공위 자문 등) 붙 임 : 사전컨설팅 제안서 제출양식 1부. 끝. 붙임 사전컨설팅 제안서 제출양식 ○ 공통 제출서식 구분 내 용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 부지 주소 면적 도시계획현황 입지 중심지 역세권 도 로 <위치도> ○ 도시계획 제안사항 구분 현재 계획 제안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용도지역·용도지구 3. 도시계획시설 4. 가구 및 획지 계획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용도 (2) 밀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6. 기반시설 7. 공공기여 8. 기타사항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 사전컨설팅 지원 요청 여부 사전컨설팅 지원 필요( ) 지원 불필요( )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 제안서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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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 홍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0015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진 (02)2133-8368) 관리번호 D00000449740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