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0140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안정례 유연모 03/29 손정수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3. 서울물연구원 (총 무 과)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년 선거(지선) 및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따라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구현 Ⅰ 추진근거 市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 ’22. 2.24.) 2022년 조사?점검 종합계획(안전조사과-1279, ’22. 2.14.) Ⅱ 추진목표 및 방향 < 2022년 여건 분석 > ○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찰 필요 ○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 주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행정 구현?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 안전사고 사전예방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조사팀 신설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강화 ? 안전사고 예방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 상수도관 이설공사 현장관리실태 점검 ? 누수복구업무 처리실태 점검 3. 공직윤리 및 적극행정 등 4. 청렴정책 추진 강화 ? 공직기강확립 교육 강화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등 ?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청렴 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 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Ⅲ 2022년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1-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결과조치 ○ 위반시 벌 당직(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실시 ○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교육 실시 ○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 엄중문책 및 연대책임 1-2 코로나19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 추진 ○ 추진배경 김영란법(청탁금지법, ‘16.11.30.) 시행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공공기관 신뢰회복을 위하여 전 직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외부강의 신고 철저 - 신고대상 :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 ※ 대가성이 없거나 서울시립대, 인재개발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신고방법 :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학습관리 시스템에 외부강의 신고 후 문서로 총무과에 신청 ○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 2022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에 의거〔총무과-1660(’22.2.9.)〕 -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철저 ? 목적 외 사용금지, 대표 사용자의 직위명 공개 및 참석인원 등의 구체적 명시 ?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 지양 및 월별 또는 분기별 균형 집행 ? 신용카드 사용 원칙 준수하되 조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지출 -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 공개대상 : 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공개일자 : 매월 10일 전 ? 사용지역, 사용장소, 집행시간 등 카드사용내역 상세 공개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외부점검 - 점검시기 : 연2회(상?하반기) - 점검부서 : 본청 감사위원회 및 본부 담당 부서 - 점검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 외부강의 신고, 행동강령 교육 실적 등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예방적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조치 안전분야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틈새안전관리 강화 2-1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점검 수검 및 관리 점검항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 본부 안전조사과 점검 수검 ○ 관련 법령 : 중대재해법시행령제5조제2항(산업),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시민) ○ 의무점검 사항(연 2회, 6 · 12월)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 결과 미흡 및 부진한 사항 :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 시행 보고 2-2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 수검 및 관리 추진방향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 외부전문가 등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추진방법 ○ 상수도 분야 전문기관(전문가)과 합동 점검으로 점검 내실화 ○ 각 기관별 점검일정 조정으로 중복 점검 방지 ○ 주관부서 :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사과 : 이행실태 점검 ○ 조치방법 -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행정지도) 등 수검 - 주요 지적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및 보완하여 보고 3.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3-1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주기적 실시 [코로나19 지속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 대 상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전직원(3급이상 기관장 포함) ○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적극 참여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등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 화상교육 과정 활용 등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방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등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및 민원처리( 상수도 요금) - 계약(공사 · 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민원) 세부 업무별 담당 직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 단계별로 본부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수검 ○ 점검기간 : ’22년 6 · 12월 (연 2회) ※ 본청 1 · 7월 점검 ○ 점검주체 : 본부 안전조사과 및 자체 수시 점검 예정 ○ 점검내용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 점검방법 :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확인 점검 Ⅵ 행정사항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코로나로 비대면 교육 가능 - 매월 현안업무 보고회 후 각 부 청렴교육 실시 중)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기간 : 6 · 12월 등(연 2회 이상) ※ 본부 안전조사과, 감사위원회 등 수시점검 수검 및 명절 및 수시 자체점검 예정 ○ 결과제출 : 붙임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점검월(6 ·12월) 기준 익월 5일까지(전 기관 → 안전조사과) 붙임 : 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양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붙임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 기관명 : > □ 행동강령 교육 실적 월,일 시간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강 사 (예시)2.3 09:00~09:30 사업소 강당 120명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소장 □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 처리 실태 부서명 처리율 (100%미만) 적기 처리율 (100%미만) 승인율 (100%미만) 적기 승인율 (100%미만) 부적정시정 조치 내역 (예시)00과 3건 2건 2건 1건 미처리건 조치(2월 3일) □ 청렴교육 이수 현황(5시간 이상) 부서명(과) 현원 교육 이수인원 이수율(%) 비 고 (예시)00과 20명 10명 50% -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태 월,일 강의 신고자 점검사항 부적정 사례조치 부서명(과) 직급 성 명 사전 신고준수 직무 연관 사례금 적정여부 (예시)2.3 00과 6급 홍길동 미준수 적정 적정 경위서 제출 작 성 자 0000소장:000☎3146-0000 00과장:000☎0000 담당:000☎0000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9.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 붙임3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9.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행정운영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행정운영과) ㅋ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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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140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례 (02-3146-1713) 관리번호 D0000045033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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