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관련 협조 요청_선정위원회 상정 서식(PT)안 안내(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관련 협조 요청_선정위원회 상정 서식(PT)안 안내(2차) 본 공문은 자치구 정비사업부서(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주택재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정비과, 도시개발과, 주거정비과, 주거재생과, 도시재생과 등)로 배부 1.「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2021.12.30.) 및 서울시 주거정비과-3566(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 서식(PT)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은 각 자치구 및 서울시 사업주관부서에서는 붙임 서식(PT)에 따라 상정안을 작성하시어 다음 공모 일정에 맞춰 관련서류 및 상정 PT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 개최 일시 추후 별도 통보) □ 공모일정 : 사전검토 (구청) 후보지 추 천 (구청→ 市 주관부서) 개략계획 및 실효성 검토 (LH SH) 위원회 상 정 (주관부서→주거정비과) 선 정 위원회 (주거정비과) 선정결과 통 보 (3월) (4월) (5월) (5월) (5월) 市 관계부서 사전협의 (구청→市 관계부서) ※ 자치구 사전검토 기한내 병행 추진 □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① (자치구 → 市 사업주관부서) - [붙임1] 상정 서식(PT)안 작성 후 【제출자료】: 추진주체가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상정 PT(안), 각종 검토 근거자료 ② (市 사업주관부서 → 市 주거정비과) 자치구 제출자료 검토 후, 상정 PT(안)에 市 사업주관부서 검토의견 □ 상정 PT 작성 및 사전협의 시 유의사항 (상정 PT 작성 시) ① 공모 공고문의 [붙임3] 자치구 검토보고서(서식) 한글파일 작성은 이번에 안내하는 상정 PT로 갈음 (이중 작성 불필요) ② 상정 PT 서식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포함하되, 재생지역·해제지역 등 구역특성에 맞게 추가·보완 작성 가능 (자치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 추가 가능) (사전협의 시) 내실있는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전협의할 것 ① (공통) 상정 PT (1~11쪽) 작성하여 市 사전협의 부서로 협의 ② (해제지역, 도시재생지역등,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PT (12~16쪽)에 해당 부분 작성하여 市 사전협의 부서로 협의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관리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과장, 도심권사업과장, 한옥정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전결 03/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460 ( 2022.03.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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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추진관련 협조 요청_선정위원회 상정 서식(PT)안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460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5037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