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 (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내역 통보(22년 4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537(2022.3.2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의료급여법」위반)이 적발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보장기관(자치구)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수결과를 <붙임4 양식>에 의거하여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징수시 법적근거에 민법 제 750조를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토록 유의 붙임 1. 부당금액통보서(4차). 2.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 세부내역(4차) 1부 3.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내역(2022년 4차수, 빨간색) 1부 4. 장애인의료비 부정수급 환수현황(XXXX년) 1부. 5.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 지침(현지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620 ( 2022.03.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6)
25660792
2022033006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620
D000004503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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