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605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연주 이해영 전결 03/29 정진숙 2022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교육 계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신규 위촉 및 직무교육 실시로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축산물 위생관리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추진 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1조(명예감시원) ○ 2022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식품정책과-4853, ’22.2.24.) ○ 2022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운영 계획(식품정책과-5469, ’22.3.4.) 추진 방향 ○ 명예감시원의 전문성 강화로 활동 확대 - 자료 수집·조사, 지도·홍보·계도 등 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식품안전 시책에 참여 및 소통 역할 ○ 정예 명예감시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 - 기존 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해당활동에 적합한 명예감시원 신규 위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위촉·운영으로 축산물 위생, 원산지, 이력 통합관리 2 세부 추진계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신규 위촉 ○ 위촉인원 : 총 105명 ○ 위촉기간 : 2022. 4. 5. ~ 2025. 4. 4.(3년간) ○ 위촉방법 : 단체의 장 추천 ⇒ 자치구, 서울시 접수 후 검토 ⇒ 서울시 위촉 ○ 위촉자격: 아래 자격기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자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 서울시민 중 축산물위생 분야 및 유통 관련 경력이 있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생산자단체는 거주지 미제한 특별위촉) ○ 운영방법 -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우선으로 하되, 축산물 정책 및 안전관련 홍보활동 및 부정유통 감시, 신고 등에 활용 - 교육 미이수자는 활동에 제한(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우선 활용) ○ 활동수당 : 임무수행, 활동 참여시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50천원/일(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50일 이내 지급) - 예산금액 : 총 50,000천원(시비 50%, 국비 50%) ○ 업무범위 : 축산물위생 및 원산지 이력관리 통합 활동 - 공무원(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압류·폐기 지원 -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 원산지 표시, 이력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직무교육 ○ 교육인원 : 105명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식약처 제작 교육교재 배포) ※ 향후 코로나 상황 및 점검·홍보 일정 등에 따라 대면 교육 실시 ○ 비대면 교육 사유 : 최근 코로나19 급증으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 및 개인보건안전 도모 ○ 교육교재 주요 내용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운영 -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 축산물 위생감시 실무요령 - 축산물 수거·검사 등 ○ 교육교재 배포 방법 : 단체별로 우편 송부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1,312,500원 ○ 예산내역 : 위촉장 등 제작 - 위촉장 : 5,500원 × 105개 = 577,500원 - 명예감시원증 : 7,000원 × 105개 = 735,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축산물수거검사-축산물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해촉 ○ 해촉인원 : 총 108명(임기 ’19. 4. 5. ~ ’22. 4. 4.만료) ○ 해촉일자 : ’22. 4. 4. 신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2. 4. 5. ~ ’23. 4. 4.(1년) ○ 보장내용 :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입원 및 통원 의료실비 등 붙임 1. 2022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자 단체별 현황 1부. 2. 2022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대상자 명단 1부. 3. 기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해촉자 명단 1부.
25660749
20220330060007
본청
식품정책과-20605
D000004503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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