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노원구청장 (상계5동장) (경유)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전출 및 자격상실일 확인 요청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동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 고객에게 수도요금 부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수도요금의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과 불일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노란색 셀에 전출(사망) 및 자격상실 일을 기재하여 2022.4.5(화)까지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초생활수급자 정비대상 내역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고승석 요금관리팀장 代박종범 요금과장 03/29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0446 ( 2022.03.29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93 /전송 02-3146-3339 / koss21@seoul.go.kr / 부분공개(6)
25660379
20220330060007
본청
요금과-20446
D00000450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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