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 (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노인의집, 2020년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고지서 송부 1. 노원구 어르신복지과-2795(2021. 1. 2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21조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제4항 관련입니다. 2. 노인의집, 2020년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한 2020년 반납 고지서(누락분)를 송부하니, `2022. 4. 11.(월)까지 납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반납 고지 내역 납부의무자 과세물건 고지액 ※ 단수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개정(`21. 5. 14.)에 따라 절사 붙임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정책팀장 代조원상 어르신복지과장 03/29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501 ( 2022.03.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6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1)
25660268
20220330060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0501
D00000450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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