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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624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황금숙 라도균 03/29 김건탁 협조 2022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계획 2022.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계획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추진 경위 ○ 2006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 시작 ○ 2017년 여성정책담당관(여성가족부)의‘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기관명칭:‘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과 통합 운영 ○ 2017년 공모 선정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4개소와 3년 협약 체결 ○ 2020년 신규 사업 수행기관 4개소 공모 지정 ※ 협약기간 : 2020.1.1.~ 2022.12.31.(3년 협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월 ~ 2022.12월 ○ 사업예산 : 377,648천원 (국비50%, 시비5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한 여성장애인 ○ 주요사업 - 상담 및 사례관리 : 종합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 역량강화 교육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조모임 활성화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2 2021년 추진실적 주요 추진사항 2021년 사업예산 : 375,280천원 (국비50%, 시비50%) 사업추진 실적 구 분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간담회 등 홍보 실적 이용실인원(명) 537 307 388 1,911 추진횟수(회) 3,170 239 186 269 사업 추진실적 ○ 상담 및 사례관리 : 537명 대상 3,170회 시행 ○ 역량강화교육 : 307명 대상 24개 프로그램 239회 시행 ○ 자조모임·간담회·지역사회연계·멘토링 : 388명 대상, 186회 시행 【 기관별 추진실적 】 기관별 누적 이용현황 한국 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한국 농아인협회 장애여성 네트워크 장애 여성공감 계 실인원 3,143명 1,102명 365명 1,092명 584명 회 3,864회 1,008회 754회 1,819회 283회 상담, 사례관리 실인원 537명 168명 90명 222명 57명 추진횟수 3,170회 818회 536회 1,634회 182회 역량강화 교육 실인원 307명 40명 38명 196명 33명 프로그램수 24개 5개 4개 6개 8개 추진횟수 239회 66회 60회 60회 53회 자조모임, 간담회 등 실인원 388명 76명 29명 127명 156명 추진횟수 186회 42회 30회 86회 28회 홍보실적 실인원 1,911명 818명 208명 547명 338명 추진횟수 269회 82회 128회 39회 20회 3 2022년 추진계획 주요 추진계획 사업예산 : 377,648천원 (국비50%, 시비50%) 사업수행기관 : 4개소 (2020년 공모선정) 추진목표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000명 ① 상담사례관리 : 700명 ② 역량강화교육 : 300명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및 운영지침 수립 ○ 서 울 시 :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운영 감독·지도점검 ○ 수행기관 : 세부사업 추진 및 실적·보조금 정산보고 【 사업추진체계도 】 보건복지부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 접수 및 초기상담 ? 서비스계획수립 ? 서비스제공 ? 사례관리 ? 지역서비스연계 ? 취업연계교육?알선 ? 사후관리 ? 기초교육중심형 ? 건강중심형 ? 사회활동중심형 ? 여가문화중심형 ? 경제활동중심형 ? 문화여가활동 ? 기타 자조모임 사업예산 : 377,648천원 (국비50%, 시비50%) 【 수행기관별 추진예산 】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사업예산 합계 보조금 기관 자부담 소계 국비 시비 1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100,910 94,412 47,206 47,206 6,498 2 한국농아인협회 103,726 94,412 47,206 47,206 9,314 3 장애여성네트워크 98,312 94,412 47,206 47,206 3,900 4 장애여성공감 133,175 94,412 47,206 47,206 38,763 사업수행기관 ○ 수행기관 : 4 개소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 지정기간 : '20. 1. 1. ~ '22. 12. 31. ○ 선정방법 : 공모선정 (2020년) - 선정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고려 - 심사위원회 :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선정 ※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선정방법에 근거 【 사업수행기관 】 연번 기관명 대표자 주소 1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2 한국농아인협회 3 장애여성네트워크 4 장애여성공감 종사자 채용기준 ○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 (운영주체 임원·대표 겸직금지) ○ 자격기준 :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준수(보건복지부 지침) ○ 복무기준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원칙 【 종사자 자격기준 】 구분 학력 자격 기준 업무경험기준 관리책임자 - 국내 4년제 대학 또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중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여성장애인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장애인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상 담 사 일반 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졸업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여성 관련시설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동료 상담사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관련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여성 관련시설 또는 단체에서 6월 이상 종사한 경력자 추진사업 : 맞춤형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 사회참여 확대 구분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등 통합정보 제공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역량강화교육 ? 여성장애인의 정신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중 개설·운영 ?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 자발적인 자조모임 및 성공모델 제공 위한 멘토링 지원 ? 주제별, 장애유형별 구성 및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2022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 연번 단체명 유형 주요 프로그램 1 한국 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 (기초)상시 점자교육, 초급에스페란토어 교실 - (건강/여가)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건강나들이 - (여가)황쌤의 즐거운 발성교실Ⅱ 자조모임, 멘토링 -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자조모임, -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 자조모임, - 분노조절상담 지도사 자조모임 - 개별 멘토 멘티 만남 주선 및 매칭 멘토링 활동 추진 2 한국 농아인 협회 역량강화 교육 - (기초)한글교육 - (경제)도자기공예, 퀼트공예 - (건강)생활체육(슐런) - (여가)원예, DIY공예 자조모임, 멘토링 - 멘토 재능기부 및 역량강화를 통한 강사 발굴 (15회) 3 장애여성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 (경제) 장애여성 활동가 양성 및 파견 - (사회) 젠더아카데미 「우리들이 만드는 이야기」 자조모임, 멘토링 -「내가 만드는 퀼트」,「세상을 보는 창」,「강사네트워크」 - 집단멘토링「밥상공동체」(연 4회) 4 장애여성 공감 역량강화 교육 - 장애여성학교(13기) : (기초)한글교육, (건강)체육교육, (사회)인권교육, (여가)음악교육 (경제)장애여성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자조모임, 멘토링 - 발달장애여성 창작곡 공연준비 자조모임, 동료지지 멘토링 4 행 정 사 항 보조금 관리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기관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 ○ 보조금 집행 :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준수(보건복지부 지침) ○ 보조금 정산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 상·하반기 각1회 지도점검 추진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보 【 예산 집행 항목 】 연번 구분 세부 항목 1 인건비 ?관리책임자(1명) 및 상담원(1명 이상) ?퇴직적립금, 4대보험, 상해보험, 제수당 포함 2 운영비 ?홍보비(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 홍보) ?컴퓨터, 책상, 전화기, 캐비넷, 회의탁자 등 구입비 ?사회보험 부담금 및 기타운영비(공공요금, 전화비, 여비 등) 3 사업비 ?일대일 및 집단?가족 상담, 자조모임 운영 및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사회기관 연계 활동비 사업홍보 (사업수행기관 추진) ○ 지역사회 내 언론매체 및 현수막 게시대 등을 활용 홍보추진 ○ 우수사례 발굴하여 사업결과 보고 (수행기관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자체 셔틀버스 운영 및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추진일정 ○ 사업실시 및 분기별 사업비 교부 : '22. 1 ~ 12월 ○ 현장지도점검 실시 : '22. 6월·12월 ○ 중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22. 11 ~ 12월 ○ 교육기관 평가 : '22. 11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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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624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금숙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503695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여성장애인지원 > 여성장애인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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