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998오6839/2022. 03. 07. 자.)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서울양천경찰서장 (교통과장) (경유) 제 목 소방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998오6839/2022. 03. 07. 자.) 1.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천소방서 신정119안전센터에서 운영중인 소방차량 위반사실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 량 : 나. 운 전 원 : 출동일시 출발장소 현장도착 위반시간 귀소시간 다. 위반사실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1) 일 시 : 2022. 3. 7. 14:55 2) 장 소 : 강서구 강서로 63 화곡터널입구 (화곡동 화곡터널->신정네거리역) 라. 출동개요 마. 의견진술 : 위 차량은 양천소방서에서 운용하는 소방차로 서울시 강서로 63 화곡터널 입구(화곡동 화곡터널->신정네거리역) 에서 부득이하게 "신호위반" 한 내용이며, 긴급한 상황으로 속도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명자료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문기 진압1팀장 채정수 119안전센터장 03/29 김윤규 협조자 담당자 노재운 시행 신정119안전센터-20128 ( 2022.03.29 ) 접수 ( ) 우 0810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38 신트리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91-1113 /전송 02-2691-1134 / rlaansrl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998오6839/2022. 03. 07. 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신정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정119안전센터-20128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기 (02-2691-1113) 관리번호 D000004503688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