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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0236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인사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박재현 김영준 이상국 김성섭 03/29 김학배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자치경찰정책팀장 정명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03.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 <설치> -「경찰법? 제24조 제1항(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 ?경찰공무원법?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6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ㅇ <구성 및 운영>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 제2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목적 ㅇ <목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 운영 ㅇ <기능> - 자치경찰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의 사전 의결 - 시장, 자치경찰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위원 구성 ㅇ <개 요> ㅇ <인 원>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 ㅇ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ㅇ <내부위원>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자치경찰위원장이 지명) ㅇ <외부위원> - (민간) 경찰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자치경찰위원장이 위촉)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제24조 제3항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경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서울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위원장이 임명) ㅇ <간 사> 사무국 자치경찰인사팀장 ㅇ <민간 외부위원 위촉 절차> ?「국가인재DB? 활용, 민간위원 자격자 인력풀 구성(2.21.限) ?인사위원회 후보군 서울시 他 위원회 중복 위촉·결격사항 확인 ?인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장 수여(3월 중)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소속 공무원 외)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민간위원 4명 중 2명을 여성으로 위촉 필요 운영 방안 ㅇ <회 의> 필요 시 수시 개최 -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 시 -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시 개최 ㅇ <의결방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ㅇ <임 기> 외부 민간위원 3년 ㅇ <수 당>「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 외부위원들에게 참석수당 및 안건 심사수당 지급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 심사수당 합산, 위원당 최대 총 200천원 지급(원격회의 동일) ㅇ <예 산>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① 인사위원회 운영수당(16,800천원 편성), ② 회의자료 제작 등(12,000천원 편성) 위촉식(안) ㅇ 일시/장소 : ’22.3월 중,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예정) ㅇ 대 상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위원 ㅇ 산출내역 : 위촉식 플래카드, 위촉장 등 관련 물품 = 2,000천원 위촉식 플래카드(예시) 추진일정 ㅇ 인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인력풀 자치경찰위원회 보고 : ’22.2.28. ㅇ 인사위원회 구성, 위촉식 및 운영 : ’22.3월 붙임1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붙임2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 >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 경찰공무원법 >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2명 이하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② 간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경찰청예규 제1042호) > 제6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 "인사담당국장", "경찰청장"은 각각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장 또는 차장", "소속기관장"으로 본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급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 포상 및 전보에 관한 사항 2. 인사교류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토의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22.>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21호) >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의 사전 의결 2. 그밖에 시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찰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 제2항과 제3항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회의마다 지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자치경찰위원회 훈령 제4호) > 제22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의 임용 등을 위하여 자치경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의 사전 의결 2. 그밖에 시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자치경찰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찰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 제2항과 제3항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중 서울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인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회의 시마다 지정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 자치경찰인사팀장이 맡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3 위촉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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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0236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9804) 관리번호 D0000045033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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