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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0425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홍은정 박인옥 남기현 03/29 최한철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代심재신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주무관 정우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계획 2022. 3. 서울특별시 [세 무 과]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계획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신고 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함 Ⅰ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과세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1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지 :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본점·주사무소) ○ 단,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특·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2. 5. 2.(월)까지 신고납부(연결법인 5. 31.까지) 사업장안분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안분 신고·납부 ○ 안분방식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Ⅱ 세입 현황 Ⅲ 세부 추진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철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발송 - 신고대상 법인 및 관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 ○ 신고·납부 문의에 대한 안내 철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 납세대행인에 조기신고 협조 요청 -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 숙지 및 안내 철저 ? E-Tax는 서울시 사업장 신고·납부, We-Tax는 전국 사업장 신고·납부 ?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방식과 인터넷 접속 후 직접 입력 신고방식 가능 - E-Tax[We-Tax], S-Tax, 인터넷 뱅킹 등 납부 편의시스템 안내 - 서면 신고(우편, 방문)시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안내 철저 ○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붙임3] 및 자주 묻는 질문[붙임4] 숙지 - 시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용 파일 제공, 유관기관(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회원 홍보용 파일 제공, E-Tax 게시 - 자치구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신고납부 안내창구 비치,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제공 세법 개정사항 안내 철저 ○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이 ’21.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하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도록 안내 ○ (외국법인세액 차감) 2021년부터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붙임7 참조) 기한 연장 안내 ○ 직권 연장(납부기한)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12월 결산법인)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시 7. 31.(일)은 휴일이므로 8. 1.(월)까지 납부 ○ 신청 연장(신고·납부기한) -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 기한연장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연장 ? 직권연장 대상 법인도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하는 경우 신청연장으로 처리하여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1차 연장) 6개월 이내 + (2차 연장) 6개월 이내 ⇒ 최대 12개월 연장 -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 등의 경우 납부기간 외에 신고기한 연장도 허용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E-Tax,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언론 등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추진 - 시 · 신고·납부 안내 파일 제공(E-tax, 자치구) · 한국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공문 발송 · 언론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 · 관내법인 및 세무대리인 대상 안내문 발송(조기신고 협조 요청)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 소식지 등 자치구 발간 매체 활용 홍보 추진 · 자치구 소유 전광판 활용 홍보 기타 주요 홍보 사항 ○ 집중 홍보기간 운영 (4. 1. ~ 4. 15.) - 관내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신고 유도 - 인터넷·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 추진 『비상대응체제』구축·운영 ○ 세무종합시스템 및 신고납부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자치구, 장애대응 HelpDesk, 유관기관 등 비상대응체제 구축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 대응 프로세스 - 유관기관으로 긴급상황 발생사실을 전달하고 유관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 인프라(이메일, SNS 등) 활용 회원사에 전파 ? 상황발생 1시간 이내 「비상대응체제」 운영 - 수습·복구 상황 모니터링으로 원인 분석 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언론 보도자료 모니터링 및 오류 보도자료 적극 대응 ○ 납기 마감일(5.2.) 전산시스템 장애시 조치 - 전화, FAX, 방문접수 등을 통해 직접 납부서 발급 ?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동시 부여 - 고지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 발생시 불가피하게 수기납부서 납부 유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서식 (직접작성 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 출력분 납부) 장애시스템 대응 전략 E-Tax 장 애 We-Tax 장 애 세무종합 장 애 Ⅴ 행정 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 일정 ○「특별징수명세서」제출(이자·배당소득) : '22. 2. 28.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22. 5. 2.까지 (연결법인은 5. 31.까지) ○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 5월 중 시 추진사항 ○ 2022. 3. 23. : 법인지방소득세 실무 책자(신고, 전산) 자치구 배포 ○ 2022. 3. 29.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 2022. 4월중 : 보도자료 배포 ○ 2022. 4월 ~: E-Tax 안내 게시 등 집중 홍보 추진 자치구 추진사항 ○ 2022. 3. 31.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22. 4. 7. : 관내 신고납부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 안내문 발송 ○ 2022. 4. 7. : 자치구 홈페이지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게시 ○ 2022. 4. 12. : 홍보 추진 자체점검표 제출 ○ 2022. 4월~ : 리플릿, 안내문, 인터넷 등 활용 집중 홍보 추진 붙임 1.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납부 현황 1부. 2.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안) 등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 1부. 4. 자주묻는 질문 1부. 5. 홍보추진 자체 점검표 1부. 6.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예시) 1부. 7. 외국납부세액 차감 요령(행정안전부) 1부. 8.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계획(행정안전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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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납부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2.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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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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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주묻는 질문(Q.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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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22년 홍보추진 자체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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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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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외국납부세액 차감 적용 요령(행정안전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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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계획(행정안전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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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425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정 (02-2133-3406) 관리번호 D00000450314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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