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서울용산경찰서장 (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협조 요청 1.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서에서 관리 ? 운용 중인 소방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되었으나 이는 소방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실임을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오니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차량 및 통지내용 차현황 위반 통지 사항 위반내용 차종 등록번호 용도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 고지번호 중형승합 998다5005 관용 2022.3.7. 09:36 용산구 양녕로 한강대교 노들섬 (이촌동 용산역 → 노들역) 0137-1110-7-022-9 신호위반 붙임 1. 과태료 1부.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현성 1팀장 장경호 센터장 03/29 오양근 협조자 담당자 박민갑 시행 후암119안전센터-20106 ( 2022.03.29 ) 접수 ( ) 우 04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54-0119 /전송 02-773-1179 / 이메일 / 부분공개(6)
25658782
20220330060007
본청
후암119안전센터-20106
D000004503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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