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6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구성계획(안)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0310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05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심세영 박진용 이대현 조인동 03/29 오세훈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평생교육정책팀장 허정미 「제6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구성계획(안) 2022.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제6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구성계획(안) 제5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 전문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6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ㅇ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ㅇ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위원회 개요 및 현황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개요 ㅇ 최초설치 : 2009. 5. 18. ㅇ 위 원 수 : 총 20명 이내 ㅇ 구 성 :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시장(의장), 부교육감(부의장) - 위촉직 위원 :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시의원, 학계 및 전문가 등 ㅇ 기 능 -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평생교육 및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ㅇ 임 기 : 2년(연임 가능) ㅇ 운 영 : 정기회 연 1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개최 Ⅲ 위원회 구성 계획 제 6기 구성(안) ㅇ 구성방향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전문성, 시정 관심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중요성이 높아지는 평생 직업교육 및 디지털 교육 분야의 전문가 신규 위촉 ㅇ 위원구성 :18명 (당연직 2, 위촉직 16) 계 당연직 위촉직 해당직위 위촉 재위촉 신규위촉 18 2 3 1 12 ※ 해촉대상 : 10명(연임제한 등) ㅇ 위원임기(안) : 위촉일로부터 2년 ㅇ 위촉직 분야별 구성 계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등 시의원 학계 전문기관·단체 직업/ 일자리 디지털 교육 16 3 1 4 2 3 3 -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등(3명), 시의회 의원(1명), 평생교육 관련 대학교수(4명), 전문기관 및 단체(2명), 직업/일자리 분야 전문가(3명), 에듀테크 등 디지털 교육 전문가(3명)로 구성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의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60%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거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1/10)이상을 청년 위촉 ㅇ 위촉직 명단(안) 연번 구 분 위원명 성별 현 직 위 비고 1 당연직 (2명) 오세훈 남 서울특별시장 의장 2 김규태 남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부의장 3 해당직위 위촉 (3명) 이대현 남 평생교육국장 위촉직 4 함혜성 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5 6 재위촉 (1명) 7 신규위촉 (12명)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붙임 1. 제6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명단(안) 2. 해촉위원 명단 3. 위촉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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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6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명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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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해촉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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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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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6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구성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0310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세영 (02-2133-3965) 관리번호 D0000045030787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