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등 협조 요청 회신

종 로 소 방 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등 협조 요청 회신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 중인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및 임시폐전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 상 : (붙임4) ※ 소방용수 관리카드 별도 송부 나.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기간 : 이설신청서 신청기간 ~ 공사 완료 시 다. 조건부 허가 사항 1)「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완료 전 해당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및 내부 적재비품 포함)을 종로소방서와 이설 장소 협의하여 예정지에 설치 2) 공사진행 중 협의한 이설 예정지보다 적합한 장소가 있을 시 착공 신고 전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와 반드시 재협의 3)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이설 등 공사 시 관련 설치 설명서(붙임5)를 참조 및 소방관계법 및 수도법을 준수하여 설치 4) 해당 공사 구역의 사업일정 및 소방용수시설 공사 내용 변경 시 즉시 통보 5) 협의된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인행위자 부담 6) 공사 진행 시 관련 기관(중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 종료 시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 유무를 검수 확인을 받도록 함 7)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8) 기타 이설 등 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등과 협의 3. 행정사항 가. 해당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임시사용중단 포함) 서식(붙임3)에 의거 착공전 재난관리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설 등 공사 완료 후 반드시 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요청 서식(붙임3)에 의거 작성 하여 재난관리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 공문(SH) 1부. 2.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매뉴얼(신청서 및 검수확인요청서) 1부. 3.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소방용수시설 현황 1부. 4.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등. 5. 확약서(SH_세운4구역). 끝. 종 로 소 방 서 장 담당자 송치현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03/29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244 ( 2022.03.29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43 /전송 02-2187-8141 / rachmaninoff@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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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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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매뉴얼(신청서 및 검수확인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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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소방용수시설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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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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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약서(SH_세운4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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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등 협조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244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치현 (02-6981-5643) 관리번호 D00000450346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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