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북소방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136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인창 고정호 代고정호 03/29 김윤섭 2022년 성북소방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2년 성북소방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재난발생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2 운영개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최초 지정은 사전에 문서로 요청 ○ 지 정: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재난업무 담당 관련부서 책임자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 ○ 변경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긴급구조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횟 수: 연 2회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회의 실시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안내 - 회의방식은 대면 회의, 비대면 영상회의 등 각 소방서 실정에 따름. ○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공유 -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공유 3 행정사항 ○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과장, 부장 등책임자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여 주시고, 긴급대응협력과 변경 또는 해제 시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및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상황판단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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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북소방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136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인창 (02-6981-7251) 관리번호 D000004503562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