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결의 (22년 1분기 세운메이커스 큐브 대부료) 1. 도심권사업과-20194(2022.3.28)호와 관련입니다. 2. 세운 메이커스 큐브 입주자에 대한 2022년도 1분기 대부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기간 : 2022년 1분기 나. 부과건수 : 총 16건 다. 부과금액 : 금 6,976,260원 (육백구십칠만육천이백육십원정) (본세 : 6,342,110원, 부가세 : 634,140원) 주무관 이동욱 다시세운관리팀장 최현 도심권사업과장 03/29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20236 ( 2022.03.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심권사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42 / / 부분공개(5,7)
25655254
20220330060007
본청
도심권사업과-20236
D00000450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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