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육아휴직(연장) 보고(제청)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제72조제7호 ○ 소방행정과-20172(2022.3.28.)호「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복무교육 계획보고」 ○ 소방행정과-20193(2022.3.28.)호「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복무교육 결과보고」 2. 위와 관련 직원 중 육아휴직(연장)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직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육아휴직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성 명 임 용 구 분 생년월일 (연령) 최초임용일 (근무기간) 현계급 임용일 비고 나. 휴직 사유: 자녀육아() 다. 휴직(연장) 신청기간: ※현 육아휴직 기간: 라.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제72조제7호 붙임 1. 육아휴직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서약서 1부. 끝. 담당자 이현구 행정팀장 이미리 소방행정과장 김창섭 소방서장 03/28 오정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211 ( 2022.03.28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1 /전송 02-2242-3119 / flash7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654871
20220330060007
본청
소방행정과-20211
D00000450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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