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82(2022.3.16.)호 및 권익보호담당관-20080(2022.3.2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나. 교육주관 : 여성가족부 다. 교육내용 :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관련 라. 교육일정 : 2022.3월 ~ 12월 마. 교육방법 : 대면/비대면 교육(무료) 바. 교육신청 및 문의 : 탁틴내일(www.tacteen.net)(070-4077-3860) 【관련법령】 1) 성범죄 신고의무 :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1,2항 2) 성범죄 취업제한(경력조회) :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1항, 제57조2항 붙임 : 1) 2022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문 1부 2)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총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364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54533
2022033006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0364
D000004502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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