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답변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답변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착한임대인 사업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민원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임대차인의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고 상생 지원을 위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실시하면서 재산세 감면 대신에 2020년의 경우 건물보수비용 및 방역비용 등을 지원했으며 2021년부터는 서울형상품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자치구세로 타 시·군과 같이 자치구별 조례에 의해 감면이 되는 사안으로 감면 결정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7%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에서 세액 공제하는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업이 시행중임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을 위해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보도는 물론 포털 검색광고, 구글 및 카카오 배너광고, 리플릿 포스터 제작 배포, 25개 자치구 고시 공고 및 소식지, 서울시 고시 공고 및 SNS 게시, 전광판 광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아파트(30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 안내협조 요청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남양주시의 홍보 안내 등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감면 : 세제과 서범하 주무관(☏02-2133-3354) -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주무관(☏02-2133-5158) 다시 한 번, 우리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점 감사드리며, 댁내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정호 상생협력팀장 代강정호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3/2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436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xxf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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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접수민원 답변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436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호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45021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