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0160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임선영 신동은 강길구 03/23 김경근 - 화재초기 시민 자율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 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3.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 소방차 통행곤란·불가지역 및 소규모 상가,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시민 자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보이는 소화기 2만대 설치」 ○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화재취약지역 도시 안전환경 강화 - 화재 초기 시민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도시안전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확대 필요 ○ 1인 가구 밀집·노후 주택지역, 소규모 상가밀집,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설치 - 기존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위주 → ‘21년도 다중운집 장소, 소규모 상가지역 등으로 설치 확대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년 2월 ~ 12월 □ 추진목표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교체 및 화재취약대상 신규설치 (노후·파손) 플라스틱 케이스 함 → (교체·개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32대 (기본형)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지역 등 (거리형) 소규모 상가, 다중운집 공공장소 ※ 신규설치 시 자치구, 공공기관·공기업·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 추진 □ 추진내용 ○ 화재취약대상「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노후ㆍ파손 소화기함 교체 ○ 자치구·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 설치 지속추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소화기 ‘가시성 향상‘ 추진 ○ 정기적 순찰 및 관할 119안전센터장 주도 책임성있는 유지관리 ○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보이는 소화기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 Ⅲ 그간 추진실적 □ 전체 추진실적 (2016년~2021년) ○ 연도별 실적 : 1,702개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대) 1,702 407 195 141 182 330 447 예산사업 1,292 120 140 138 182 330 382 대외협력사업 410 287 55 3 0 0 65 □「보이는 소화기」활용실적 및 피해경감 현황 ○ 시민 자체 초기화재 활용 건수 → 38건 - 소방차 도착 전 시민이「보이는 소화기」를 사용, 초기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구 분 합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활용건수(건) 38 11 9 8 8 2 0 0 ○ 화재피해 경감액 → 46,665천원 -「보이는 소화기」설치장소 주변 화재발생시 재산피해 경감효과 발생,향후 지속적인 시민의 재산피해 경감 예상 - 화재피해 경감화재 38건, 구조 4명 <주요 언론보도 사례> ’17.4.30. ’18.05.30. ’18.11.07. ’20.01.06. ’21.5.14. 서대문구 주택화재 서대문구 주택화재 서대문구 시장 화재 서대문구 주택화재 서대문구 건물화재 Ⅳ 세부 추진계획 ?전략1 ? 도시미관 조화 및 시인성 향상「보이는 소화기 함」교체 ○ 교체대상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케이스 함 32대 - 사업초기 플라스틱함 : 쉽게 파손 및 빗물이 유입되는 재료로 시인성 낮고, 모서리에 먼지ㆍ이끼 등이 쌓임 <주요 사례> ○ 교체기간 : 2022년 2월 ~ 6월 (상반기중 완료) ○ 사 업 비 : 5,603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무관리비) ○ 설치 기준 및 방법 : 보이는 소화기 설치 가이드 [붙임] 참조 ○ 교체방법 - 2015년~2019년까지 전통시장, 쪽방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중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파손된 소화기 함 - 시 예산으로 설치된 소화기 함 우선 교체, 대외협력사업으로 설치된 소화기는 자치구·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하여 교체 추진 - 기존 소화기 함에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함 교체 후 재사용 - 소화기 함 교체 시 반드시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 적용 - 계약 추진 시 1인 수의계약 지양,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입찰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하며, 특정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음(경쟁 입찰과 유사) - 현장 준공검사 시 소화기 함 설치(교체) 대상 전수확인 철저 ○ 사업방법 : 서대문소방서 예산배정 설치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사무관리비(214-201-01) 예산 재배정(‘22.3월) ? 계약 및 체결(3월) ? 교체 및 검수(4월~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및 소방서 ?전략2 ?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강화를 위한「보이는 소화기」설치 1인 가구·노후 주택밀집지역‘보이는 소화기’설치 ○ 추진대상 :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소규모 점포·상가 등 ○ 추진목표 :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또는 거리형) 설치 ○ 추진기간 : 2022년 3월 ~ 6월 ○ 추진방법 : 서대문구 보이는 소화기 설치, 필요 시 ‘서울 안전마을’ 지정 ※ 2022년 화재에 강한 ’서울형 안전마을’ 조성계획 별도 알림 예정 ① (기본형) - 소화기 2개용 벽면 부착, 소화기 1개용 선별적 사용 - 주택벽면 설치 시 주민동의서 작성, 필요 시 도로점용 허가 - 도난·파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표기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본부 사전협의 ② (거리형) - 소화기 2개용 우선 적용, 소화기 1개용 선별적 사용 - 녹지 및 보도블럭 설치 시 서대문구청 관련부서 도로점용 허가 후 설치 도로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시경관과 등 - 도난·파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표기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본부 사전협의 소화기 함 바닥면 침수 및 부식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지지대 등 보강대책 강구할것 ※ 서대문구청, 사회단체,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협업 ○ 추진대상 : 주민 요청 및 화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선정 전통시장, 주택밀집지역, 전기차충전시설 등 신규설치가 필요한 대상 ○ 추진방법 : 서대문구청, 공공기관·공기업·사회단체 ○ 추진내용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 소화기 위치 표지 소화기 가시성 개선 사업 추진 ○ 전통시장 등 소화기 ‘가시성 향상‘ 추진 - 추진대상 : 전통시장 12개소 등 화재취약대상 - 추진방법 : 서대문구청, 공공기관·사회단체, 점포 내 소화기는 영업주 및 시장상인연합회 자체 추진 안내 - 추진내용 : 신규 및 기존 설치된 표준디자인 미적용 소화기는 표준디자인 함 우선 적용, 전봇대·기둥 등 걸이형 등 표준디자인 함 적용이 곤란한 대상은 야광스티커+소화기 위치표지 활용으로 가시성 개선 추진, 점포 내 소화기는 벽걸이형으로 개선 유도 ○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 ’소화기 위치’ 디자인 개선 - 추진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기 - 개선방법 : 시인성 향상을 위한 소화기 외부를 그래픽으로 개선 - 설치방법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5.1「옥내 소화기」참조 ○ 안전에 색채를 더하는 ’일러스트 소화기’ 추진 - 추진대상 : 대형마트, 판매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개선방법 : 주변환경으로부터 소화기 위치를 구분하는 채색작업 - 추진효과 : (평상시) 안전의식 향상 기대, (비상시) 초기대응 시간 단축 Ⅴ 보이는 소화기 지속적 사후 유지관리 추진 ?전략3 ? 시민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수 및 점검·정비 정기적 순찰 및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추진기간 : 2022년 (연중) ○ 추진대상 : 서대문소방서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 주 관 : 관할 119안전센터장 (※총괄관리 예방팀장)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현장 확인 (※필요 시 수시 확인) ○ 중점사항 - 화재 시 사용한 경우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 - 소화기 설치 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 활용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대상 보이는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및 홍보 - 안심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및 도난?보수 관련사항 확인 등 안심일자리 사업「보이는 소화기」활용 유지관리 ○ 추진인원 : 서대문소방서 1명 ○ 추진방법 : 일 1회 이상 관할 지역별 선정하여 현장 확인 ○ 추진방법 : 소화기 및 케이스 등 사용 후·파손 등 발생 시 보수 시민 누구나 확인 가능한「스마트 서울맵」등록 ○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대상 ○ 등록방법 :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에 소화기 위치 등록 ○ 추진부서 : 본부 예방팀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추진내용 :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시 시민이 즉시 대응가능 종합재난관리시스템「소방안전지도」등록 ○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 및 현행화 ○ 등록방법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 ○ 등록부서 : 예방과 (예방팀) ○ 추진방법 : 매분기 소화기 신규·이전설치, 철거대상 현행화 「보이는 소화기」표준디자인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삽입 ○ 추진시기 : 보이는 소화기 함 신규 및 교체 시 ○ 추진대상 : 소화기 함 (정면·측면) ○ 추진방법 :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 추진내용 : 표준디자인에 제시된 소화기 픽토그램, 안내문 및 관리번호, 소화기 사용법 안내 정보 등 포함하여 삽입 「보이는 소화기」시민 서포터즈 모집 운영 (서포터즈)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봉사활동 시간 인정 (추진 협의 예정) ○ 추진기관 : 소방서 ↔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 추진대상 :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함 ○ 추진방법 : 주 1회 이상 보이는 소화기 점검·정비 ○ 추진절차 거주지 자원봉사자 모집 ? 시민서포터즈 선정 및 활동사항 안내 ?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점검 및 정비 자원봉사센터 →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Ⅵ 수범사례 홍보활동 강화 (예방팀, 홍보교육팀) ?전략4 ? 보이는 소화기 설치 효과 홍보 활동 강화 □「보이는 소화기」설치 후 시민 초기대응 수범사례 홍보 강화 ○ 추진기간 : 2022년 (연중) ○ 추진내용 : 화재 발생 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대응 수범사례, 지역 인근 거주가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 추진방법 : 예방팀 주관 홍보교육팀 공용방송(지역 케이블 포함) 및 인터넷 등 활용 홍보 ※ 화재 발생 시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진압한 영상 확보 ○ 결과보고 : 사유 발생시 5일이내 공문 보고 - 홍보영상(동영상?사진) 업로드 병행 - 업로드 위치 : 재난현장 DB아카이브 → 컨텐츠서비스 → 예방→ 보이는 소화기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 카테고리 ※ 예방과-22672(2017.9.20.)호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수범 사례 영상 업로드 알림 참조 ※ (우수사례 언론보도) SBS, MBC, 연합뉴스, 채널A 등 Ⅶ 행정사항 ○ 예산조기 집행 (’22.6.30.한 사업완료) 및 설치 ○ 안심 일자리·의용소방대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지원과-200, ‘22.1.4) 관련 안전보건확보, 안전관리관리 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철저, 지역주민 교육·홍보에 철저 ○ 소화기 설치지역 확인순찰을 강화하여 도난?파손 등에 따른 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 조기집행 예산잔액은 11월 이내 전액 추가집행 추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160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선영 (02-6981-5471) 관리번호 D00000449903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