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035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미경 오범주 금미경 03/23 김상인 협 조 제10대 후반기 우수 의정모니터 표창계획 2022. 3.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제10대 후반기 우수 의정모니터 표창계획 제10대 후반기 중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의견 개진으로 의정에 기여한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558호)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계획(의장방침 제50호, 2021.2.25.)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7.27.) ○ 훈 격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 유 형 : ‘유공시민표창’ 방식 - 유공시민 표창 대상 : 시정, 의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등 ○ 대 상 : 제10대 후반기 활동기간 중 우수 참여자 (‘20.9월~‘21.12월) ※ 표창수여 제한 기준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ㆍ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의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ㆍ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의장표창을 받은 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 등 유발 세부 추진계획 ○ 표창절차 ① ② ③ ④ 대상자 추천 (시민권익담당관) ? 제2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민권익담당관) ? 표창대상자 표창번호 부여 (의정담당관) ? 표창 수여 (서울시의회의장) ○ 선정기준 연번 이름 자치구 연번 이름 자치구 연번 이름 자치구 ※ 표창대상자 중 3년 이내 의장표창을 받은 자 등 대상자에서 제외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 산출근거 : - 예산과목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제2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3월 셋째 주(예정)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3월 마지막 주(예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표창 수여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1. 제10대 후반기 우수의정모니터 의견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의장방침 1부. 끝.
25653352
202203300600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0035
D000004499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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