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사무실등록 관련 적용기준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경유) 제목 건설업 사무실등록 관련 적용기준 관련 회신 1. 건설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278(2022.03.21)호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274441 (2022.03.22)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및 서울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부적격업체 단속)에 의거 우리시 발주공사 선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점검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적격심사 배제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한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시설(사무실·장비)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무실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5. 우리시에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관련하여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에 입주자격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아울러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것이「산업집적법」규정에 적합한 지에 관하여 우리시에서는 '22.3.27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 중에 있으며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위반 건으로 2021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수행 중에 있어 향후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에 추가 질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홍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3/2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361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30 /전송 02-768-8905 / sjh0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설업 사무실등록 관련 적용기준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361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8130) 관리번호 D0000045024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