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동구역 재개발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양동구역 재개발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제출 1. 도시활성화과-2598(2022.3.14.)호와 관련입니다. 2. 양동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제출된 남대문로5가 548번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중구)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대해 협의 요청한 사회복지시설 건축계획의 적정성 및 향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쪽방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해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나. 사획복지시설()의 필요사업 등 구 분 내 용 사 유 붙임 사회복지관의 사업(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1부. 끝. 자 활 지 원 과 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자활지원과장 03/2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0289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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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역 재개발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0289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502101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