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의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의 건축허가제한 관련 ○ 회신내용 - 「건축법」제1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21.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이 추진됨을 발표하였으며, - 2021.12.28.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시 21년 주택(민간)재개발 미선정구역도 2022년 1월중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14일간의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후 주택재개발 선정구역은 2022.1.14. 미선정구역은 2022.1.26. 건축허가제한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하였습니다. - 미선정구역의 건축허가의 경우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등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3/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343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5650949
20220329055008
본청
주거정비과-20343
D000004502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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