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시설 안전관리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식회사 코오롱 대표 안병덕 귀하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시설 안전관리 등 안내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과 관련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나 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사에서 관리·운영 중인 시설 『스페이스K 서울』이 아래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식품위생법 제2조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광연 박물관정책팀장 김득삼 박물관과장 03/28 김경미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20211 ( 2022.03.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87 /전송 02-2133-1447 / kynam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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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시설 안전관리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0211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연 (02-2133-4187) 관리번호 D00000450233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