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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평생교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257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송현미 천주환 代천주환 03/28 이대현 협 조 2022년도 평생교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22.3 평생교육국 2022년 평생교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7513)」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1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99호)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21.12.31.)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평가기준 : 21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지급대상 : 일반직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 21.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 승진 2월 미경과(21.11.1. 이후 승진자) : 6급(성과상여금) 기준 지급 ○ 퇴직자, 파견자, 휴직?직위해제 등 지급대상(현원)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퇴직 등 실근무 2개월 미만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지급기준 22년 신설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지급액 : 지급기준액(94,025천원) ×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0(폐지) 지급률(%) 8% 5.5% 3.5% 0 지급액(천원) 7,522 5,172 3,291 0 ○ 인원결정 : 인사과 배정(대상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2 지급계획 지급대상 : 23명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3명 5명 7명 10명 1명 ※ 지급제외대상자 : 1명(2개월 근무 미만 근무자) 결정기준 ○ 기본원칙 : ’21년 근무평가(50)+조정점수(50) - 근무평가 : [(’21년 상반기 평정점 + ’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업무성과 등을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 ○ 1등급 하향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초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당 수령한 경우 및 부당수령 초과근무승인권자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배치)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견책은 지급 가능)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명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교육플랫폼추진반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심의내용 : 지급순위 명부 확정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순위 조정 등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평가등급 결정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부서장)→지급등급 통보(부서장→개인) ※ 최하위 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이의시 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 이의신청 기간 7일 이상 ○ 성과연봉 등급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추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2. 3. 28(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22. 4. 6(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 ’22. 4.13(수)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 4.20(수) 붙임 : 1.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서식(1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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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평생교육국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257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미 (02-2133-0313) 관리번호 D0000045023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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