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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평생교육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256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송현미 천주환 代천주환 03/28 이대현 협 조 2022년도 평생교육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2.3 평생교육국 2022년 평생교육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운영계획(인사과-7598)」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1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021.1.1.~12.31)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중인 임기제공무원(5급 이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포함(실근무 2개월 미만 C등급 배치) -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단위 : 국 단위 임용직급(계급)별로 성과연봉 결정 원칙 □ 22년 주요 변경사항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지 급 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지급기준액 94,025 80,844 68,733 57,098 48,550 ※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당 근무시간(30~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액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의무비율 폐지 지급률 8% 5.5% 3.5% ○ 평가등급 분포표 평가인원(직급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명 S?A?B 중 1 2~3명 S?A?B 중 각각 1 5명 1명 2명 2명 -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2 지급계획 지급대상 : 11명(일반임기제 4명, 시간선택제임기제 7명) ○ 교육정책과 2, 평생교육과 4, 청소년정책과 1, 친환경급식과 4 부서명 계 일반임기제(5명) 시간선택제임기제(3명) 소계 5급 7급 8급 소계 나급 다급 라급 계 11 4 1 2 1 7 1 5 1 교육정책과 2 2 2 평생교육과 4 1 1 3 3 청소년정책과 1 1 1 친환경급식과 4 3 1 1 1 1 1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 각 직급 현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에 따라 인원 배정 직급 계 평가등급 평가대상 일 반 임기제 5급 1명 S?A?B 중 1 7급 2명 S?A?B 중 1 8급 1명 S?A?B 중 1 시 간 선택제 (30~35시간) 나급 1명 S?A?B 중 1 다급 5명 S 1명, A 2명, B 1명, C 1명 라급 1명 S?A?B 중 1 결정기준 ○ 기본원칙 : 21년 근무평가(50)+조정점수(50) - 근무평가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업무성과 등을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 ○ 1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관리책임 발생 시 부서장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5급(상당)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 징계 받는 사람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견책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지급 가능하나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은 미지급)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명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교육플랫폼추진반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심의내용 : 지급단위별 지급순위 명부 확정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순위 조정 등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평가등급 결정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부서장)→지급등급 통보(부서장→개인) ※ 최하위 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이의시 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 이의신청 기간 7일 이상 ○ 성과연봉 등급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추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2. 3.28(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22. 4. 6(수)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 ’22. 4.13(수)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 4.20(수) 붙임 : 1. 2022년 평생교육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대상 및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2. 성과연봉지급 관련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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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평생교육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256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미 (02-2133-0313) 관리번호 D0000045026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