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세대수 증가 또는 축소 비율 산정시 기준값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변경 범위는 기 수립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기준으로 증가 또는 축소 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349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649751
20220329055008
본청
주거정비과-20349
D000004502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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