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1인가구 cctv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이하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가 거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전 도어지킴이 지원대상에서 자가 거주 가구를 제외한 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안전의 문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귀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차주택 거주 시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정책 취지임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오며, 향후 님과 같은 자가 거주 1인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노남규 주무관(☎ 02-2133-61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남규 안전대책팀장 이한순 특별대책1반장 03/28 노수임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0226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13 / / 부분공개(6)
25649463
20220329055008
본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0226
D000004502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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