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340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오준엽 박경서 03/28 정교철 협조 담당자 최태호 제1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2. 3.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19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2022년 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지급청구 6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Ⅱ 운영개요 ? 심의일시 : 2022. 3. 30.(수) 14:00 ? 심의장소 : 비대면 실시간 영상회의 ? 개의?의결 :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 일정 심의자료 발송 ? 손실보상 심의 (비대면 영상회의) ? 심의결과취합 ? 결과보고 및 통보 (10일내) ? 보상금지급 (30일내) 〈3.28.〉 〈3.30.〉 〈4.1.〉 〈4.8.〉 〈4.20.〉 ? 심의위원 : 총 6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 안 건 : 6건 위원회 회의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Ⅳ 예산집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150,000원 ? 초 과: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붙 임 1. 제1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제1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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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055008
본청
현장대응단-20340
D000004502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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